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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건축물 기준
벽, 기둥, 바닥, 보, 서까래, 계단 : 불연재료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 : 내화구조
지붕 : 가벼운 불연재료
출입구 :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
바닥 : 액체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 적당한 경사, 집유설비 설치
환기설비
- 환기방식 : 자연배기방식
- 환기구 설치위치 : 지붕 위, 지상 2m 이상 높이
- 급기구의 설치 위치 : 낮은 곳
배출설비
- 배출방식 : 강제배기방식
- 배출구 설치위치 : 지상 2m 이상 높이
- 급기구 설치위치 : 높은 곳
환기설비, 배출설비 급기구 기준
- 급기구의 설치장치 : 인화방지망 설치 ( 구리망 등 )
- 급기구의 면적 및 개수
1) 바닥면적 150㎡ 이상인 경우 : 800㎠ 이상의 면적을 가진 급기ㅣ구를 바닥면적 150㎡당 1개 이상 설치
2) 바닥면적 150㎡ 미만인 경우 ( 아래의 표 참고 )
바닥면적 | 급기구 면적 |
60㎡ 미만 | 150㎠ 이상 |
60 ~ 90㎡ 미만 | 300㎠ 이상 |
90 ~ 120㎡ 미만 | 450㎠ 이상 |
120 ~ 150㎡ 미만 | 6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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