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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
특정소방대상물 | 소화기구 능력단위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의 능력단위 |
위락시설 | 바닥면적 30m 마다 1단위 이상 | 바닥면적 60m 마다 1단위 이상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문화재 의료시설. 장례시설 |
바닥면적 50m 마다 1단위 이상 | 바닥면적 100m 마다 1단위 이상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전시장 공동주택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장, 창고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실 |
바닥면적 100m 마다 1단위 이상 | 바닥면적 200m 마다 1단위 이상 |
그 밖의 것 | 바닥면적 200m 마다 1단위 이상 | 바닥면적 400m 마다 1단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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