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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능사필기2

가스 기능사 필기 ( 방폭구조의 종류, 위험장소 구분, 위험장소별 방폭구조 적용, 전기설비를 방폭구조로 할 필요가 없는 가스 ) 요약 방폭구조 방폭구조의 종류 방폭구조 기호 정의 내압 방폭구조 Ex d 용기 내 폭발 시 용기가 폭발압력을 견디는 특수한 구조로 가연성 가스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용기 내부를 압력에 견디도록 전폐구조로 한 것 압력 방폭구조 Ex p 용기 내에 불활성기체를 압입시켜 가연성 가스의 침입을 방지하는 구조 유입 방폭구조 Ex o 전기불꽃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절연유를 채워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에 인화지 않고록 한 구조 안전증 방폭구조 Ex e 정상운전 중에서 착화될 부분에 안전도를 증가시켜 위험을 방지하는 구조 본질안전 방폭구조 Ex ia Ex ib 정상 및 이상상태의 단선, 단락, 지락 등에서 발생하는 전기불꽃, 아크 등에 의한 점화를 방지한 착화시험으로 성능이 확인된 구조 비점화 방폭구조 Ex n 정상동.. 2021. 4. 13.
가스 기능사 필기 ( 보호시설,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 요약 보호시설 제1종 보호시설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어린이놀이터, 학원, 병원(의원 포함),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경로당, 시장, 공중목용탕, 호텔, 여관, 극장, 교회 및 공회당 -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 가설건축물 제외 )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것 - 예식장, 장례식장 및 전시장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서 2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제2종 보호시설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 창고 제외)로서 사실장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 100 ~ 1000㎡ 미만인 것 보호시설과 안전거리 구분.. 202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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