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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한국사/한국사 근현대사

공무원 한국사 근현대사 " 6. 대한제국 " 요약

by 성공멘탈충전소 202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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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한제국

 

대한제국 수립

고종환궁 -> 칭제건원 (연호 : 광무, 국호: 대한제국) ->환구단에 나아가 황제 즉위식 거행

 

광무개혁

 

원칙 : 구본신참 ( 옛 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 것은 참고 )

 

정치

- 독립협회 해산 

- 지방 행정 구역 개편 ( 23부 -> 13도 )

- 대한국 국제 반포 : 법규 교정소( 황제 직속 틀별 입법 기구 )

- 내장원 강화 ( 황실 재정 담당 기관)

 

경제

- 양전사업 -> 지계아문( 지계 발급 )

- 금본위제 시도

 

군사

- 원수부 설치

 

외교

- 한청 통상 조약 ( 청과 대등한 주권 국가 입장에서 체결 )

- 대한제국 칙령 41호 반포 (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확히 게재하고 세계에 알림 )

- 간도 관리사 파견

 

 

* 대한국 국제

1. 대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 독립 제국이다

2. 대한국의 정치는 만세 불변의 전제 정치이다.

3.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누린다

4. 대한국 신민이 대황제의 향유하옵신 군권을 침손할 행위가 있으면 그 이미 행한 것과 아직 행하지 않은 것을 물론하고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인정한다

5. 대한국 대황제는 육.해군 통솔한다.

6. 대한국 대황제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하고, 대사, 특사, 감형, 복권 등을 명한다.

7. 대한국 황제는 행정 각부의 관제를 정하고, 행정상 필요한 칙령을 발한다.

8.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문무관의 출척·임면을 행하옵시고 작위·훈장 및 기타 영전()의 수여 혹은 체탈을 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선신공이다.

9. 대한국 대황제는 각 조약 체결 국가에 사신을 파견하고, 선전, 강화 및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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