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류 위험물 : 가연성 고체
" 가연성고체 "라 함은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지정수량 100kg, 위험등급 2등급
- 황화인 ( 삼황화인, 오황화인, 칠황화인 )
- 적린 ( 적린 )
- 유황 ( 유황 )
지정수량 500kg, 위험등급 3등급
- 철분 ( 철분 )
- 마그네슘 ( 마그네슘 )
- 금속분 ( 알루미늄분, 아연분 )
지정수량 1000kg, 위험등급 3등급
- 인화성 고체 ( 고형알코올 )
제2류 위험물 ( 가연성 고체 )의 대표 성질
- 물보다 무겁다
- 오황화인 + 산소 = 아황산가스
- 오황화인 + 물 = 황화수소
- 황은 순도 60 중량% 이상이면 위험물이며 사방황, 단사황, 고무상황 3가지 동소체임, 고무사황을 제외한 나머지 황은 이황화탄소에 녹는다
- 철분 : 53㎛ ( 53마이크로미터 )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 % 이상이면 위험물
- 금속분 : 150㎛ ( 150마이크로미터 )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 % 이상이면 위험물 ( * Cu, Ni 제외 )
- 마그네슘 : 2mm의 표준체를 통과하거나 직경이 2mm 미만이면 위험물
- 인화성 고체 :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
-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 물 or 염산 = 수소가스
-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마른모래 등으로 질식소화하고 나머지 2류 위험물은 냉각소화
- 마그네슘 + 이산화탄소 = 탄소 발생으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사용 x
저장 방법
- 점화원 및 가열을 피한다
- 산소공급원의 접촉을 피한다
-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은 물, 염산과의 접속을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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