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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사

위험물 기능사 필기, 실기 ( 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 핵심

by 성공멘탈충전소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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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인화성액체"라 함은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의 경우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체인것만 해당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법 제20조 제1항의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른 운반용기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저장(진열 및 판매를 포한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화장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장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나. [약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다. [약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부피퍼센트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라. [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부피퍼센트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지정수량 50L, 위험등급 1등급

"특수인화물"이라 함은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영화 20℃ 이하이고 비점이 40℃ 이하인 것을 말한다.

 

- 특수인화물 ( 디에틸에테르, 이황화탄소,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이소프로필아민 )

 

지정수량 200L, 위험등급 2등급

"제1석유류"라 함은 아세톤, 휘발유, 그 밖의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미만인 것을 말한다.

 

- 제1석유류 중 비수용성 ( 가솔린, 벤젠, 톨루엔, 시클로헥산, 에틸벤젠, 메틸에틸케톤, 초산메틸, 초산에틸, 의산에틸, 염화아세틸 )

 

지정수량 400L, 위험등급 2등급

"알코올류"라 함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 포함)을 말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 내지 3개의 포화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인 수용액

ⓑ 가연성액체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태그개방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연소점)이 에틸알코올 60중량퍼센트 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 제1석유류 중 수용성 ( 아세톤, 필리딘, 시안화수소, 의산메틸 )

- 알코올류 (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프로필알코올 )

 

지정수량 1000L, 위험등급 3등급

"제2석유류"라 함은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60℃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 제2석유류 중 비수용성 ( 등유, 경유, 송정유, 송근유, 크실렌, 클로로벤젠, 스티렌, 부틸알코올 )

 

지정수량 2000L, 위험등급 3등급

"제3석유류"라 함은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제2석유류 중 수용성 ( 포르산, 아세트산, 히드라진, 아크릴산 )

- 제3석유류 중 비수용성 ( 중유, 클레오소트유, 아닐린, 니트로벤젠, 메타크레졸 )

 

지정수량 4000L, 위험등급 3등급

 

- 제3석유류 중 수용성 ( 글리세린, 에틸렌글리콜 )

 

지정수량 6000L, 위험등급 3등급

"제4석유류"라 함은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 기압에서 인화점이 200℃ 이상 250℃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제4석유류 중 비수용성 ( 기어유, 실린더유 )

 

지정수량 10000L, 위험등급 3등급

"동식물유류"라 함은 동물의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기기준과 수납. 저장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보관되고 용기의 외부에 물품의 통칭명, 수량 및 화기엄금(화기엄금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표시 포함)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동식물유 중 건성유 ( 동유, 아마인유, 정어리기름, 들기름, 해바라기유 )

- 동식물유 중 반건성유 ( 채종유, 목화씨기름, 참기름, 콩기름 )

- 동식물유 중 불건성유 ( 야잦유, 울리브유, 피마자유, 땅콩기름, 동백유 )

 

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의 대표성질

-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 디에틸에테르는 4류 중 인화점이 -45℃로 인화점이 가장 낮고 과산화물 생성 확인 시약으로 10% 요오드화칼륨 용액사용 (황색으로 변색) 제거시약은 환원철 및 황산 제일철 사용

- 이산화탄소는 물보다 무겁고 비수용성으로 온도 상승에 의한 가연성 가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물속에 보관

- 아세트 알데히드, 아세톤과 에틸아코올은 요오드포름반응을 한다

- 등유 ( 발화점 220℃ ), 경유 ( 발화점 200℃ )는 발화점이 매우 낮은 편이다

- 알코올은 대부분 물에 수용성이다

- 물보다 가볍고 비수용성인 물질의 화재는 물사용시 화재범위를 확대시키므로 물을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포, 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분말 소화약제를 이용하여 질식소화한다.

- 수용성 물질은 내알코올포로 질식소화한다

- 벤젠유도체는 대부분 비수용성이며 방향족으로 냄새가 난다

- 동식물유 요오드 값 건성유(요오드 값 130초과), 반건성유 ( 요오드 값 100~ 130이하 ), 불건성유( 요오드 값 100미만 )

- 전기불량도체이므로 정전기를 축적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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