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정리가 덜 끝난 글입니다. 정리가 되어있는 글은https://fat-bye.tistory.com/category/%E2%98%85---%EA%B3%B5%EB%AC%B4%EC%9B%90%20%ED%95%9C%EA%B5%AD%EC%82%AC/%ED%95%9C%EA%B5%AD%EC%82%AC%20%EC%82%AC%EB%A3%8C 여기 있습니다.
원 간섭기 공녀의 폐해
톡토르가 며느릿감을 구하는데 반드시 재상 가문 출신이라야 된다 하니, 여자가 있는 집은 두려워하며 다투어 사위를 들였다. 국가에서 재상 두 세집을 기록하여 톡토르에게 택하게 하니, 자색이 있는 김련의 딸을 며느리로 삼으려 하였다. 김련의 집에서는 이미 예서(豫壻)를 들여놓고 있었는데, 그 사위가 두려워하여 처가에서 나가버렸다. 김련이 당시 입조하여 돌아오지 않았기에 집에서는 김련이 귀국한 후 혼례를 치르자 하였으나 톡토르가 듣지 않았다.
- 『고려사』 -
원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부녀자를 요구해 만자군의 아내로 삼게 하였다. 이에 결혼도감을 설치하고 촌가의 여자 140명을 잡아다가 만자에게 나누어 주었다. 만자들이 곧 데리고 돌아가니 곡성에 길이 가득하였다.
- 『고려사절요』 -
이곡이 (원의 어사대에) 상소하기를, “고려 사람들은 딸을 낳으면 곧 감추고, 탄로날 것이 두려워 이웃 사람들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신이 중국에서 올 때마다 서로 돌아보며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왔을까, 처녀를 잡으러 온 것은 아닌가, 아내와 첩을 데려가려고 온 것은 아닌가?”합니다. 군리(軍吏)가 사방으로 집집마다 뒤지는데, 혹시 숨기거나 하면 그 이웃들을 잡아 두고 그 친족을 밧줄로 매어 채찍질과 몽둥이질을 하여 숨긴 딸을 찾은 뒤에야 멈춥니다. 한 번 사신이 올 때마다 나라 안이 소란해지니 닭과 개조차도 편안할 수 없습니다. … 이런 일이 일 년에 한두번이나 2년에 한 번씩 있는데 그 수가 많을 때는 4, 50명에 이릅니다. 이미 선발에 뽑히게 되면 그 부모나 일가친척들이 서로 모여 밤낮으로 슬피 울었습니다. 국경의 헤어지는 곳에 이르러서는 길을 막고 울부짓다가 슬프고 원통하여 우물에 몸을 던져 죽는 자도 있었습니다.“ … 엎드려 바라옵건대 덕음(德音)을 내시어 감히 황제의 명령을 사칭하여 위로는 성청(聖聽)을 모독하면서 아래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 공녀를 취하는 자 및 그 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처첩을 취하는 자가 있으면 금지 조목을 명시하여 이후로 그런 일을 바라는 마음을 끊어 버리소서, 그리하여 황제의 조정에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덕화를 드러내 의리를 사모하는 외국(고려)의 심정을 위로해 주소서. 이렇게 하여 원망을 없애고 조화로운 기운을 불러들여 만물을 자라게 하신다면 그보다 다행은 없을 것입니다.
- 『고려사』 -
향도
사람들은 바닷가에 커다란 구덩이를 여러 개 만들고 자신과 가족의 이름을 적은 향나무를 집어넣었다. 나무를 다 넣어 구덩이를 덮은 후 승려가 불경을 외우면서 이 공덕이 도솔천의 미륵불에게 전달되기를 빌었다. 그리고 이 의식의 지도자는 나중에 이날의 행사를 기념하는 비석을 세우기 위해 행사의 전말을 기록하였다.
이 비석은 1387년 향나무를 묻고 세운 것으로 내세의 행운과 국태민안(國泰民安)을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천 명이 계(棨)를 결성하여 매향(埋香)하며 발원하여 지은 글
무릇 무상묘과(無上妙果)를 얻으려 한다면 반드시 행함과 원함이 서로 도와야 한다. 행함이 있고 원함이 없으면, 그 행함은 반드시 외롭고 원함이 있고 행함이 없으면, 그 원함은 헛되게 된다. 행함이 외로우면 그 결과가 허망하고 원함이 헛되면 그복이 적어진다. … 소승이 향도(香徒) 천명과 더불어 크게 발원(發願)하여 침향(沈香)을 땅에 묻고 미륵보살이 하생(下生)되기를 기다려서 용화회(龍華會) 위에 세 번이나 모셔 이 매향불사(埋香佛事)로 공양을 올려 … 미륵보살께서 우리의 동맹을 위하여 미리 이 나라에 나시고, …모두가 구족한 깨달음을 이루어 임금님의 만세와 나라의 융성, 그리고 중생의 안녕을 비옵니다. 달공(達空)
- 사천 매향비 -
『미수기언』에 이르기를 ”삼척에 매향안이 있는데, 충선왕 2년(1310)에 향나무 2백 50그루를 묻었다.“고 하였다. … ”여기에서 향도라는 이름이 시작되었는데, 후에 이들이 상여를 메었다.“고 하였다.… 이들이 모일 때 승려와 속인이 마구 섞여 무리를 이루었다고 하니 향도의 시초는 불교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 『성호사설』 -
(석탑 조성에) 승려와 속인(俗人) 1만 명이 투입되었는데, 미륵향도에서는 상지 염장, 장사 순정, … 향덕 정승 등 (임원) 36명이 참여하였다. 치향도에서는 상지 경성, 선랑 아지, 대사 향식과 금애, 위봉 양촌 등(임원) 40명과 … 차의 등 (임원) 50명이 참여하였다. … 네 가지 큰 소원을 마음에 새겨 위로는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
- 경북 예천 개심사 석탑 건축에 관한 기록 -
고려 시대 여성의 지위
박유가 충렬왕에게 글을 올려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남자는 적고 여자가 많은데 지금 신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처를 하나 두는 데 그치고 있으며 아들이 없는 자들까지도 감히 첩을 두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 여러 신하, 관료들로 하여금 여러 처를 두게 하면 인구도 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 연둥회 날 저녁 박유가 왕의 행차를 호위하여 따라 갔는데, 어떤 노파가 그를 손가락질하면서 ”첩을 두고자 요청하는 자가 저놈의 늙은이다.“라고 하니, 듣는 사람들이 서로 전하여 서로 가리키니 거리마다 여자들이 무더기로 손가락질하였다. 재상들 가운데 부인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건의를 정지하고 결국 실행되지 못하였다.
- 『고려사』 -
지금은 남자가 장가들면 여자집에 거주하여 남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모두 처가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장인과 장모의 은혜가 부모의 은혜와 똑같습니다. 아아, 장인께서 저를 두루 보살펴 주셨는데 돌아가셨으니, 저는 장차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 『동국이상국집』 -
어머니가 재산을 나누어 줄 때에 나익희에게 따로 노비 40구를 남겨 주었는데, 나익희는 ”내가 여섯 남매 가운데 외아들이 되었다 하여 어찌 사소한 것을 더 차지함으로써 여러 자녀를 골고루 화목하게 살도록 하는 거룩한 어머니의 뜻을 더럽히겠습니까?“ 하면서 사양하였다.
- 『고려사』 -
전조(前朝)의 옛 풍습에 혼인 예법은 남자가 여가(女嫁)에 가서 자손을 낳으면 외가에서 자라므로, 외친의 은혜가 무거워서 외조부모와 처부모의 복(服)은 모두 30일 동안 가(暇)를 주었다.
- 『태종실록』 -
고려 시대의 호적
호주 낙랑군 부인 최씨(60세)
1남 윤배(32세), 2남 윤성(28세), 3남 윤방(24세), 4남 해근(19세)
호주 학생 김다식(70세), 처 사가이(60세)
1남 김해(20세), 2남 현기(14세),
김해의 동모이부형(同母異父兄) 이단(30세), 이단의 처 녹장(20세)
호주 박송(61세), 처 조이(58세)
1녀 조이(37세), 남편 황문(40세),
1남 박성(30세), 1남 처 갓구지(?).
2남 구달(29세), 2남 처 지단(24세)
- 7차 고등국어 교과서 -
향 · 부곡 · 소
망이 · 망소이는 향 · 부곡과 더불어 고려 시기 특수 행정 구역 중 하나인 이곳에 살고 있었다. 무신 집권기 망이 · 망소이가 난을 일으키자 정부는 회유책으로 이들의 행정 구역을 현으로 승격시켰지만 난을 진압한 뒤에는 원래대로 복귀시켰다.
신라가 주군(州郡)을 설치할 때 그 전정이나 호구가 현에 미달하는 곳에는 향(鄕)을 두기도 하고, 부곡(部曲)을 두기도 하여 소재 읍에 속하게 하였다. 고려 때는 또한 소(所)라고 칭하는 것이 있었는데, 금소, 은소, … 자기소, 어염소 등의 구별이 있어 각기 생산하는 물건을 바쳤다.
- 『신증동국여지승람』 -
삼사에서 말하기를 ”지난해 밀성 관내의 뇌산부곡 등 세 곳은 홍수로 논밭 작물이 피해를 보았으므로 청컨대 1년 치 조세를 면제하십시오.“라고 하니, 이를 따랐다.
- 『고려사』 -
향, 부곡, 악공, 잡류의 자손은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 『고려사』 -
익안폐현은 충주의 다인철소인데, 주민들이 몽골의 침입을 막는 데 공이 있어 현으로 삼아 충주의 속현이 되었다.
- 『고려사』 -
예종 3년에 왕이 명하기를, ”구리 철, 자기, 종이, 멱 등을 만드는 소(所)에서 공물을 지나치게 많이 거두어 주민들이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도망하고 있다. 이제 해당 관청에서는 그 공물의 양을 다시 정하여 보고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고려사』 -
노비의 신분 상승
평량은 평장사 김영관의 집안 노비로 경기도 양주에 살면서 농사에 힘써 부유하게 되었다. 그는 권세가 있는 중요한 길목에 뇌물을 바쳐 천인에서 벗어나 산원동정의 벼슬을 얻었다. 그의 처는 소감 왕원지의 집안 노비인데, 왕원지는 집안이 가난하여 가족을 데리고 가서 의탁하고 있었다. 평량이 후하게 위로하여 서울로 돌아가기를 권하고는 길에서 몰래 처남과 함께 원지의 부처와 아들을 죽이고 스스로 그 주인이 없어졌으므로 계속해서 양민으로 행세할 수 있음을 다행으로 여겼다.
- 『고려사』 -
고종 45년 2월에 최의가 집안 노비인 이공주를 낭장으로 삼았다. 옛 법제에 노비는 비록 큰 공이 있다 하더라도 돈과 비단으로 상을 주었을 뿐 관직을 제수하지는 않게 되어 있다. 그런데 최항이 집정해서는 인심을 얻고자 처음으로 집안 노비인 이공주와 최양백, 김인준을 별장으로 삼고 섭장수는 교위로 삼았다.
- 『고려사』 -
06 중세의 사회
고려의 신분 제도
고려의 신분은 귀족과 중류층 그리고 양민과 천민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귀족은 5품 이상의 문무 관리로 음서와 공음전의 특권이 부여되었다. 중류층은 6품 이하의 하급 관리들로 구성되었다. 양민에는 백정 농민과 상인 · 수공업자가 포함되었는데 상인 · 수공업자는 농민보다는 천시되었다. 향 · 소 · 부곡민의 하는 일은 양민과 다름 없었지만 관직 진출에 제한을 받았고, 일반 농민보다 천한 대우를 받았다.
한 부서의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관할하는 재물을 훔치거나 뇌물을 받고 법을 어긴 관리는 지급한 토지를 거두고 도(徒), 장(杖)을 따지지 말고 귀향형에 처한다.
고려의 신분 제도는 엄격하여 조상의 신분이 그대로 자손들에게 세습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향리로부터 문반직에 오르는 경우와 군인이 군공을 쌓아 무반으로 출세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고려 후기에는 향 · 부곡 · 소가 일반 군현으로 승격되기도 하였으며, 외거 노비 가운데는 재산을 모아 양인의 신분을 얻는 자도 있었다.
지배층
귀족 | 구성 : 왕족, 공신, 5품 이상의 고위 관료 특징 : 음서와 공음전 혜택, 과거 독식, 개경에 거주, 죄 지으면 귀향 형벌 변화 : 문벌 귀족(왕실과 중첩 혼인) → 무신 → 권문세족 → 신진 사대부 |
중류층 | 특징 : 6품 이하, 직역을 세습적으로 물려받고 그에 상응하는 토지를 국가에서 받음, 과거를 통해 신분 이동 가능 구성 : 잡류(중앙 관청의 말단 서리), 남반(궁중 실무 관리), 향리(지방 행정 실무), 군반(직업 군인, 하급 장교), 역리(지방의 역 관리), 서리(중앙 하급 관리) |
피지배층
양민 | 백정(조세·공납·역 부과, 직역 없는 농민, 토지 지급x), 상인, 수공업자 화칙[(양)수적, 도살업 종사, 여진족 귀화인], 진척(뱃사공), 재인(광대) 떠돌이로 호적 등재x, 본관x 특수 집단민 : 향·부곡·소 → 일반 양민보다 세금 부담 가중, 거주 이전 금지 |
천민 | 구성 : 공노비(입역 노비·외거 노비), 사노비(솔거 노비·외거 노비) 노비의 지위 : 재산으로 간주 → 매매 · 증이 · 상속의 대상, 주인에게 예속 친즉천(신분 개념, 부모 중 한쪽이 노비이면 자식도 노비), 천자수모법 (소득권 개념, 노비 상호 간 결혼하여 낳은 자식은 엄마의 소유주에게 귀속됨) |
향리의 기원
신라 말에는 모든 읍(邑)의 토인(土人)으로 그 읍을 다스리고 호령하는 자가 있었는데,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 후에 이들에게 직호를 내리고 그 고을 일을 맡아보게 하니, 고을 백성들은 다스리는 자들을 호장(戶長)이라 불렀다. 그 자제는 서울에 머물게 하여 인질로 삼고 나라에서 지방관을 보내어 감독하였는데, 성종 때에 이르러 지방관으로 하여금 호장을 통제하게 하고 신분을 강등하여 향리로 만들었다.
- 『연조귀감』 -
최사위가 아뢰기를 ”향리의 칭호가 복잡하니 지금부터 여러 주·군·현의 이(吏)는 그대로 호장이라 하고 향·부곡·진·역의 이(吏)는 다만 장이라 칭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니 이에 따랐다.
- 『고려사』 -
주·부·군·현의 이직(吏職)을 개정하여 … 당대등을 호장으로, 대등을 부호장으로, 낭중을 호정으로, 원외랑을 부호정으로 하였다.
- 『고려사』 -
토지 겸병의 폐단
요즈음 권세를 가진 자 백성의 논밭을 빼앗아
산과 내를 경계로 논뀌 밭뀌를 만드나니
밭 하나에 주인은 몇 씩이나 나타나
앗아가고 앗아가고 쉴 사이 없이 앗아가며
그나마 홍수와 가뭄으로 흉년조차 들어
논밭에 갈수록 쓸쓸한 잡초만 우거지는데
관가의 조세는 무엇으로 바치오리까
장정들은 몇천 명이나 어디로 간 지도 모르게 흩어지고…
- 미곡, 『상률가(橡栗歌』 -
근년에 이르러 토지의 겸병이 더욱 심하여 간악의 무리가 산천으로 표를 삼아 …
서로 빼앗아 한 땅의 주인이 5, 6명을 넘으며 1년에 조를 8, 9차례나 거두었다.
- 『고려사』 식화지 -
고리대의 폐해 대책
(성종 1년, 982) 여름 4월에 쌀과 베의 이자를 정하니, 쌀 15말에 이자를 5말, 베 15척에 이자를 5척으로 정하여 법식으로 삼았다. 왕이 명을 내리기를, ”민간에 사채를 빌려 주고 이자를 받는 자는, 원금과 이자가 서로 같으면 이자는 다시 받지 말라.“라고 하였다.
- 『고려사절요』 -
(숙정 6년, 1101) 왕이 조서를 내리기를, ”장생고에 쌓인 곡식이 너무 많으므로 곡식을 내어서 이자를 취하게 하였는데, 이제 듣건대 해묵고 썩은 곡식을 빌려 주어 백성이 손해를 본다하니, 관리하는 관원에게 곡식을 은과 베로 바꾸어 그 폐단을 없게 하라.“라고 하였다.
- 『고려사절요』 -
불교의 세속화
귀족들이 자기 가문의 절을 짓고 토지와 노비를 기증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승려들이 심부름꾼을 시켜 절의 돈과 곡식을 각 주군에 장리를 놓아 백성을 괴롭히고 있다. 지금 부역을 피하려는 무리들이 부처의 이름을 걸고 돈놀이를 하거나 농사, 축산을 업으로 삼고 장사를 하는 것이 보통이 되었다. … 어깨를 걸치는 가사는 술항아리 덮개가 되고, 범패를 부르는 장소는 파, 마늘의 밭이 되었다. 장사꾼과 통하여 팔고 사기도 하며, 손님과 어울려 술 먹고 노래를 불러 절간이 떠들썩하다.
- 『고려사절요』 -
130 고려에서 조선 초기까지 거래 방식
주와 군의 토산물을 국가에 바치게 되니, 상인들은 멀리 가지 않는다. 다만, 한낮이 되면 고을(도시)로 가서 각각 자기가 가진 것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것과 바꾸게 되는데, 만족하는 것 같다.
- 『고려도경』 -
이계전이 상소를 올렸다. ”우리나라의 풍속은 매매할 때 반드시 면포로써 가격을 정한다. 면포가 모자랄 때는 다른 물품으로 보충한다. 그 유래가 오래되어 바꿀 수가 없다.“
- 『세종실록』 -
131 화폐의 사용
내(목종) 선대의 조정에서는 이전의 법도와 양식을 따라서 조서를 반포하고 화폐를 주조하니 수년 만에 돈꿰미가 창고에 가득 차서 화폐를 통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추포(발이 굵고 바탕이 거친 베)를 쓰는 것을 금하게 함으로써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은, 국가의 이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갓 백성들의 원성을 일으키는 것이라 하였다. … 돈을 사용하는 길을 다시 정하니, 차와 술과 음식 등을 파는 점포들에서는 교역에 전과 같이 전폐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밖의 백성들이 사사로이 서로 교역하는 데에는 임의로 토산물을 쓰도록 하라.
- 『고려사』 -
주전도감에서 왕에게 아뢰기를 ”백성들이 화폐를 사용하는 유익함을 이해하고 그것을 편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이 사실을 종묘에 알리십시오.“라고 하였다. 이해에 또 은병을 만들어 화폐로 사용하였는데, 은 한 근으로 우리나라의 지형을 본떠서 만들었고 민간에서는 활구라고 불렀다.
- 『고려사』 -
132 경시서 설치
신우 7년(1381) 8월에 서울의 물가가 뛰어 올랐는데, 장사하는 자들이 조그마한 이익을 가지고 서로 다투었다. 최영이 이를 미워하여 무릇 시장에 나오는 물건은 모두 경시서로 하여금 물가를 평정(評定)하고 세인(稅印)을 찍게 하고 난 뒤에 비로소 매매하게 하였고, 도장을 찍지 않은 물건을 매매하는 자는 … 죽이겠다고 하였다. 이에 이곳에 큰 갈고리를 두고 사람들에게 보였더니 장사하는 자들이 벌벌 떨었다.
- 『고려사』 -
126 토지 제도의 문란
원종 12년 2월에 도병마사가 아뢰기를, ”근래 병란이 일어남으로 인해 창고가 비어서 백관의 녹봉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인(士人)을 권면할 수 없었습니다. 청컨대 경기 8현을 품등에 따라 녹과전으로 지급하소서.“ 라고 하였다.
- 『고려사』 -
127 수취 제도
태조가 즉위한 지 34일 만에 여러 신하들을 맞이하면서 ‘최근 백성들에 대한 수탈이 가혹해지면서 1결의 조세가 6석에 이르러 백성의 삶이 너무 어려우니 나는 이를 매우 가련하게 여긴다. 지금부터 마땅히 10분의 1세로 하여 밭 1부의 조 3되로 하여라.’라고 하였다.
- 『고려사』 -
편성의 호는 인구와 장점이 많고 적음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부역을 시킨다.
- 『고려사』 -
128 진전의 개간 장려
진전을 개간하여 경작하는 자는 사전(私田)의 경우 첫해에는 수확의 전부를 가지고, 2년째부터 경작지의 주인과 수확량을 반씩 나눈다. 공전(公田)의 경우는 3년까지 수확의 전부를 가지고, 4년째부터 법에 따라 조(租)를 바친다.
- 『고려사』 -
129 보 설치
왕(태조)이 … 곡식 100석을 내려 학보(學宝)로 하게 하였으니, 보(宝)란 것은 방언이다. 돈과 곡식을 기부하여 그 본전(本錢)을 보존하고 이식을 취하여 영구히 이용하는 까닭으로 보(宝)라고 이른 것이다.
- 『고려사절요』 -
124 전시과 제도
고려의 전제는 대개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하여, 개간된 토지의 넓이를 총괄해서 그 기름지고 메마른 것을 나누어 문무백관으로부터 부병, 한인에게까지 과(科)에 따라 전지를 주지 않음이 없었고, 또 그 과에 따라 시지를 주었는데, 이를 전시과라 한다. 죽은 후에는 모든 토지를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그러나 부병은 나이 20세가 되면 비로소 땅을 받고 60세가 되면 반환하는데 자손이나 친척이 있으면 전지를 물려받게 하고, 없으면 감문위에 소속시켰다가 70세 이후에는 구분전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 땅을 환수하였으며, 죽은 다음에 후계자가 없는 자와 전사한 자의 아내에게 모두 구분전을 지급하였다. 또한, 공음전시과가 있어 과에 따라 지급하여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였다.
- 『고려사』, 전제 서문 -
125 전시과의 변천
태조 23년(940)에 처음으로 역분전 제도를 설정하였는데, 삼한을 통합할 때 조정의 관료들과 군사들에게 그 관계(官階)가 높고 낮은 지를 논하지 않고 그 사람의 성품과 행동이 착하고 악한 지, 공로가 크고 작은 지를 참작하여 역분전을 차등 있게 주었다.
경종 원년(976) 11월, 직권(현직 관리), 산관(퇴직 관리) 각 품의 전시과를 처음으로 제정하였다. 관품의 높고 낮음을 고려하지 않고 인품만을 기준으로 정했다. 자삼(紫衫) 이상은 18품으로 나누었다. … 1품은 전(田)과 시(柴)가 각각 110결 … 18품은 전 32결·시 25결이다.
목종 원년(998) 12월에 문무 관리와 군인의 전시과를 개정하였다. 제1과는 전 100결·시 70결, … 제17과는 전 23결, 제18과는 전 20결로 한다.
문종 30년(1076)에 전시과를 다시 개정하였다. 제1과는 전 100결·시 50결, …제17과는 전 20결, 제18과는 전 17결로 한다.
- 『고려사』 -
122 왜구의 격퇴
진포 대첩
㉠우왕 6년(1380) 8월 추수가 거의 끝나 갈 무렵, 왜구는 500여 척의 함선을 이끌고 ㉡진포로 쳐들어와 충청·전라·경상도의 3도 연해의 주군을 돌며 약탈과 살육을 일삼았다. 고려 조정에서는 나세, 최무선, 심덕부 등이 나서서 최무선이 만든 화포로 왜선을 모두 불태워 버렸다.
- 『고려사』 -
황산 대첩
운봉을 넘어온 ㉢이성계는 적장 가운데 나이가 어리고 용맹한 아지발도를 사살하는 등 선두에 나서서 전투를 독려하여 아군보다 10배나 많은 적군을 섬멸하였다.
이 싸움에서 아군은 1,600여 필의 군마와 여러 병기를 노획하였고, 살아 도망간 왜구는 70여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 『고려사』 -
흥산 대첩
좋은 말 살지게 먹여 시냇물에 씻겨 타고
서릿발 같은 칼 잘 갈아 어깨에 둘러메고
대장부의 위국충절을 세워 볼까 하노라
- 『호기가』 -
왜구의 피해
조령을 넘어 동남쪽으로 바닷가까지 수백 리를 가면 홍해라는 고을이 있다. 땅이 매우 궁벽하고 험하나, 어업, 염업이 발달하고 비옥한 토지가 있다. 옛날에는 주민이 많았는데 왜란을 만난 이후 점점 줄다가 경신년(1380) 여름에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고을은 함락되고 불탔으며 백성이 살해되고 약탈당해 거의 없어졌다.
- 『양촌집』 -
123 요동 정벌에 대한 4불가론
우왕 14년(1388), 요동 도사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철령 이북·이동·이서는 원래 개원(開原)의 관할이니 여기에 속해 있던 군민은 요동에 속한다.“하였다. … 신우(우왕)가 최영과 우리 태조를 불러 요양을 공격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태조가 말하기를 ”지금 요동을 정벌하는 것은 네 가지 불가한 점이 있습니다. 소로써 대를 거역하는 것이 첫째요, 여름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이 그 둘째입니다. 거국적으로 원정하면 왜구가 그 틈을 노릴 것이 셋째이고, 지금은 덥고 비가 많아 활의 아교가 녹고 대군은 질역에 시달릴 것이 넷째입니다.“ 하였다.
- 『고려사』 -
120 권문세족의 성장
이제부터 종친의 경우에는 마땅히 여러 대를 내려오면서 재상을 지낸 집안의 딸을 취하여 부인을 삼을 것이며 재상의 아들은 종실의 딸과 혼인함을 허락한다. 그러나 만일 그 집안이 한미하다면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 철원 최씨, 해주 최씨, 공암 허씨, 평강 채씨, 청주 이씨, 당성 홍씨, 황려 민씨, 횡천 조씨, 파평 윤씨, 평양 조씨는 다 여러 대의 공신이요. 재상의 친족으로서 대대로 혼인할 만하다.
- 『고려사』, 충선왕의 북위 교서 -
당시에 겁령구, 내수, 천구까지 다 사전(賜田)을 받아서 그중 많은 자는 수백 결에 이르렀다. 그들은 보통 농민을 유인해서 전민으로 만들고 또 민전으로 그 부근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전조를 거두어들였으므로 주현에서는 세납이 들어올 곳이 없었다.
121 신진 사대부의 분열
이들은 고려 왕조의 폐단을 비판하며 사회 개혁을 주장하였으나 이성계의 정권 장악과 새 왕조의 개창을 둘러싸고 급진파 신진 사대부와 온건파 신진 사대부로 분열되었다. 급진파 신진 사대부는 개혁을 위해 왕조를 바꾸려 하였고, 온건파 신진 사대부는 왕조는 그대로 유지한 채 사회의 모순을 고치려 하였다.
우와 창은 본래 왕씨가 아니기 때문에 종사를 받들 수 없으며, 또한 천자의 명이 있으니 마땅히 가(假)를 폐하고 진(眞)을 세울 것이다. 정창군 왕요는 신종의 7대 손으로 그 족속이 가장 가까우니 마땅히 세울 것이다.
- 『고려사』 -
119 공민왕의 개혁
반원 자주 정책
그의 즉위 이후에도 원의 간섭은 여전하였고, 친원파 역시 건재하였으나, 친원파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였다. 때마침 원에서 기황후의 아들이 황태자에 봉해지자,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해졌다. 이를 계기로 기철의 권력이 그를 압도할 정도로 커졌고 기철의 일족과 친원파의 정치적 지위가 크게 높아졌다.
왕이 원나라의 제도를 따라 변발(辮髮)을 하고 호복(胡服)을 입고 전상(殿上)에 앉아 있었다. 이연종이 간하려고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왕이 사람을 시켜 물었다. … 답하기를 ”변발과 호복은 선왕의 제도가 아니오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본받지 마소서.“라고 하니, 왕이 기뻐하면서 즉시 변발을 풀어 버리고 그에게 옷과 요를 하사하였다.
- 『고려사』 -
5년 5월에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5년 6월, 원의 연호 사용을 중단하고 교시하기를, ‘요사이 나라의 풍속이 일번하여 오직 권세만 추구하게 되어 기철 등이 임금조차 무시하고 위세를 부려 … 다행히 조종 영령 덕분에 기철 등을 처단할 수 있었다.’ 하였다.
5년 7월 동북면 병마사 유인우가 쌍성을 함락하니 쌍성총관부의 종관 조소생과 천호 탁도경이 도주하였다. 이에 화주, 동주, 정주 등 화주 이북을 모두 회복하였다.
- 『고려사』 -
왕권 강화책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을 두기로 청하고 스스로 판사가 되어 다음과 같이 방을 내렸다. ”요사이 기강이 크게 무너져 사람들이 탐욕스럽고 포학하게 되어 종묘, 학교, 창고, 사원 등의 토지와 세업 전민을 호강가가 거의 다 빼앗아 차지하고는, 혹 이미 돌려주도록 판결난 것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혹 양민을 노예로 삼고 있다. 향리, 역리, 관노, 백성 가운데 역을 피해 도망한 자들이 모두 숨어들어 크게 농장이 설치되니 백성들을 병들게 하고 나라를 여위게 하며, … 이제 도감을 두어 고치도록 하니 잘못을 알고 스스로 고치는 자는 죄를 묻지 않을 것이나, 기한이 지나 일이 발각 되는 자는 엄히 다스릴 것이다.“
- 『고려사』 -
세간을 떠나 초연한 사람을 얻어 인순하는 폐단을 개혁하고자 생각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신돈을 보고는 이 사람이 불도를 깨닫고 욕심이 적으며 미천한 출신에서 나왔고, 게다가 친근한 당이 없으니 큰일을 맡긴다면 반드시 곧장 실행하고 뒤돌아봄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 왕이 신돈에게 중의 행실을 버리고 벼슬하여 세상일을 구제하기를 청하였다.
- 『동국통감』 -
요동 정벌
19년 정월, 우리 태조가 병사를 거느리고 동북면으로부터 … 여러 성들도 모두 투항해 오니 1만을 넘는 민호가 우리에게로 넘어왔다. 이에 따라 동쪽으로 황성, 북쪽으로 동녕부, 서쪽으로 바다, 남쪽으로 압록강에 이르는 광범한 지역에서 적이 일소되었다.
- 『고려사』 -
118 원 간섭기의 정치
왕이 공주와 함께 개경의 궁전에 도착하였다. 유천우가 장일에게 말하기를 ”왕이 만일 오랑캐 옷을 입고 성에 들어오면 나라 사람이 놀라고 해괴하게 여길 것이다.“라고 하고는 여러 신하들을 시켜 왕에게 예복을 입고 들어올 것을 청하였으나 왕이 거절하였다.
- 『고려사』 -
휘(諱)는 장(墇)이고, 몽골의 휘는 익지례보화(益知禮普化 - 이지르부카)이다. 선왕의 맏아들이며 어머니는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이다. 을해년 9월 정유일에 출생하였다. 성품이 총명하고 굳세며 결단력이 있었다. 이로운 것을 일으키고 폐단을 제거하여 시정에 그런대로 볼 만한 것이 있었으나 부자(父子) 사이는 실로 부끄러운 일이 많았다. 오랫동안 상국(上國)에 있었는데, 스스로 귀양 가는 욕을 당하였다. 왕위에 있은 지 5년이며, 수(壽)는 51세였다.
- 『고려사절요』 -
충숙왕 원년(1314)에 황제가 왕에게 명하여 (원의) 수도에 머무르라고 하자 왕은 연저에 만권담을 짓고 큰 선비인 염복과 요수, 조맹부, 우집 등을 초치(招致)하여 그들과 더불어 교유하면서 연구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즐겼다.
- 『고려사』 -
원(元)이 유수 보수와 전 이문낭중 장백상 등을 보내오자 왕이 교외에서 영접하였다. 장백상이 성지(聖旨)를 전하며 말하기를, ”이미 정월 2일에 상왕(上王)에게 복위하라고 명하셨습니다.“라고 하였다. 왕과 좌우 신하들이 모두 놀라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장백상이 국새를 회수하고 모든 창고를 봉하였으며, 왕은 드디어 원으로 갔다.
- 『고려사』 -
(충청왕 즉위년) 왕후(王煦) 등이 이제현을 원에 파견하여 표문을 올려 말하기를, … ”왕위를 계승한 왕이 갑자기 별세하였는데 배신(陪臣)들에게 (그 상황에 대처할) 재주가 없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온 나라가 경황이 없어 그저 민심이 붙일 데가 없을까만 두려워하며, 백관들은 근심에 싸여 폐하의 명령이 내리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 지금 왕기는 보탑실리왕의 친동생이며 진작 상국 조정에 입시(入侍)해 있으며 나이는 19세입니다. 왕저는 보탑실리왕의 서자(庶子)이며 현재 본국에 있는데 나이는 11세입니다. 폐하께 엎드려 바라건대, 선택하는 것은 폐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 라고 하였다.
- 『고려사』 -
왕이 강릉대군 왕도를 황제에게 알현시키고 왕위를 계승시켜 줄 것을 요청하자 황제가 왕도를 (고려)왕에 책봉하였다. 또 조카인 연안군 왕호를 (심왕의) 세자로 삼았다. 왕이 일찍이 삼왕에 책봉되었으므로 당시에 심왕이라 일컬어졌다.
- 『고려사』 -
도첨의사사 이제현이 ”듣건대 조정에서 우리나라에 행성을 설립하여 다른 성들과 같이 하기를 의논한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고아로는 다시 거론 하지 않더라도 세조의 어지는 어찌하겠습니까. … 까닭없이 4백년 왕업을 하루아침에 끊어 사직과 종묘에 제사가 끊어지게 한다는 마땅한 처사가 아닙니다.“ 라는 글을 올렸다. … 성을 설립하자는 논의가 마침내 그치었다.
- 『고려사절요』 -
04 원의 내정 간섭과 신진 세력의 성장
116 원(元) 세조의 세조 구제(世祖舊制)
첫째, 옷과 머리에 쓰는 관은 고려의 풍속을 유지하고 바꿀 필요가 없다.
둘째, 사신은 오직 원 조정이 보내는 것 이외에 모두 금지한다.
셋째, 개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고려 조정에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넷째, 압록강 둔전과 군대는 가을에 철수한다.
다섯째, 전에 보낸 다루가치는 모두 철수한다.
여섯째, 몽골에 자원해 머문 사람들은 조사하여 모두 돌려보낸다.
117 정동행성 설치
일본 원정을 준비하기 위해 설치되어 군대와 물자를 징발하였다. 두 차례의 원정을 실시하였으나 태풍으로 인하여 모두 실패하였다. 일반 행정을 담당한 좌우사(左右司)와 사법 사무를 담당한 이문소(理問所), 군무를 담당한 도진무사(都鎭撫司)등 여러 부속 기구를 두었다. 원정이 실패한 이후에도 계속 남아 정치에 간섭하였는데, 특히 이문소의 횡포가 극심하였다.
충렬왕 7년(1281) 정동행성에서 첩문을 보내어 신첨군 15,000명의 식량 및 대군이 절령에서 합포에 이르기까지 말에게 먹일 사료를 준비할 것을 요구하였다.
- 『고려사』 -
115 삼별초의 항쟁
배중손은 원종 때 여러 관직을 거쳐 장군에 이르렀다. (원종) 11년에 수도를 개경으로 다시 옮기면서 방(搒)을 붙여 일정한 기일 내에 모두 돌아가라고 재촉하였는데, 삼별초(三別抄)가 딴 마음이 있어 복종하지 않았다. 그때 왕이 장군 김지저를 강화로 보내서 삼별초를 해산하고 그 명단을 작성해 가지고 돌아오게 하였더니 삼별초는 그 명단이 몽골에 알려질 것으로 우려하고 나라를 배반할 마음이 더욱 굳어졌다.
배중손은 야별초 지유 노영희 등과 반란을 일으키고 도성(강화) 거리로 사람들을 파견하여 ”몽골의 대병이 침입하여 백성을 살육하니 나라를 도우려는 사람들은 모두다 구정(毬庭)으로 모여라!“라고 외치게 하였다. 순식간에 서울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는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거라 앞다투어 배를 타고 물을 건너다 빠져 죽은 사람도 많았다. … 삼별초는 금강고(金剛庫)의 병기를 꺼내서 군졸들에게 나누어 주고 성을 굳건히 지켰다. 배중손과 노영희는 삼별초를 이끌고 시랑(市廊)에 모여서 승화후(承化侯) 온(溫)을 협박하여 왕으로 삼고 관부를 설치했는데 대장군 유존혁과 상서좌승(尙書左丞) 이신손을 좌우 승선으로 임명하였다. … 적은 진도(珍島)로 들어가서 근거지로 삼고 인근 고을들을 노략질하였으므로 왕이 김방경에게 명령하여 토벌하게 하였는데 이듬해 김방경은 몽골 원수 혼도 등과 함께 3군을 통솔하고 적을 격파하였다. 적은 모두 처자를 버리고 멀리 도망쳤으며 적장 김동정은 패잔병을 거느리고 탐라(耽羅)로 들어갔다.
- 『고려사』 -
삼별초는 고려와 몽골 간의 전쟁 과정에서 뛰어난 전투력을 바탕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1270년에 고려와 몽골 사이에 강화가 체결되면서 개경 환도가 결정되자 이들은 조정의 결정에 불복하였다. 이후 승화후 온(溫)을 내세워 강화도에서 진도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대몽 항쟁을 계속하였는데, 이때 육지의 반몽 세력과 연합하여 강력한 해상 왕국을 건설하였다.
이전 문서에서는 몽골의 연호를 사용했는데, 이번 문서에서는 연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전 문서에서는 몽골의 덕에 귀의하여 군신 관계를 맺었다고 하였는데, 이번 문서에서는 강화로 도읍을 옮긴 지 40년에 가깝지만, 오랑캐의 풍습을 미워하여 진도로 도읍을 옮겼다고 한다.
- 『고려첩장(高麗牒狀)』 -
모든 관리들을 소집해 금나라를 상국으로 대우하는 일의 가부를 의논하게 하자 모두 불가하다고 했으나, 이자겸과 척준경만이 찬성하고 나섰다.
- 『고려사』 -
금나라는 전성기를 맞아 우리 조정이 그들의 신하임을 칭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여러 의견들이 뒤섞여 어지러운 가운데, 윤언이가 홀로 간쟁하여 말하기를 … 여진은 본래 우리 조정 사람들의 자손이기 때문에 신하가 되어 차례로 우리 임금께 조공을 바쳐왔고, 국경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조정의 호적에 올라있는지 오래 되었습니다. 우리 조정이 어찌 거꾸로 그들의 신하가 될 수 있겠습니까?
- 『고려사』 -
114 몽골에 대한 저항
사신으로 온 저고여는 수달피 1만 령, 가는 명주 3천 필, 가는 모시 2천 필 등을 요구하였다. 저고여가 돌아가는 길에 압록강 부근에서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살리타가 대군을 이끌고 침입하였다.
- 『고려사절요』 -
유승단이 ”성곽을 버리며 종사를 버리고, 바다 가운데 있는 섬에 숨어 엎드려 구차히 세월을 보내면서, 변두리의 백성으로 하여금 장정은 칼날과 화살 끝에 다 없어지게 하고, 노약자들은 노예가 되게 함은 국가를 위한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라고 반대하였다.
- 『고려사』 -
처음 충주부사 우종주가 매양 장부와 문서로 인하여 판관 유홍익과 틈이 있었는데, 몽골병이 장차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성 지킬 일을 의논하였다. 그런데 의견상 차이가 있어서 우종주는 양반 별초를 거느리고, 유홍익은 노군과 잡류 별초를 거느리고 서로 시기하였다. 몽골병이 오자 우종주와 유홍익은 양반 등과 함께 다 성을 버리고 도주하고, 오직 노군과 잡류만이 힘을 합하여 쳐서 이를 쫓았다.
- 『고려사』 -
살리타가 처인성을 공격하니, 한 승려가 난리를 피하여 성에 있다가 살리타를 쏘아 죽였다. 국가에서 그 공을 가상하게 생각하여 상장군의 벼슬을 주었으나, 그 승려가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한창 싸울 때에 나는 활과 화살이 없었는데, 어찌 감히 함부로 과분한 상을 받겠습니까.“ 하고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이에 섭낭장으로 삼으니, 이 승려가 바로 김윤후이다.
- 『고려사』 -
김윤후가 충주산성 방호별감으로 있을 때 몽골이 쳐들어와 충주성을 70여 일 동안 포위하자 비축해 둔 군량이 바닥나 버렸다. 김윤후가 군사들에게 ”만약 힘을 다해 싸워 준다면 귀천을 불문하고 모두 관작을 줄 것이니 너희들은 나를 믿으라.“고 설득한 뒤 관노(官奴) 문서를 가져다 불살라 버리고 노획한 마소를 나누어 주었다. 이에 사람들이 모두 죽음을 무릅쓰고 적에게로 돌진하니 몽골은 조금씩 기세가 꺾여 더 이상 남쪽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 『고려사』 -
고종 42년 3월, 여러 도의 고을이 난리를 겪어 황폐해지고 지쳐 조세, 공부, 요역 이외의 잡세를 면제하고, 산성과 섬에 들어갔던 자를 모두 나오게 하였다. 그때 산성에 들어갔던 백성은 굶주려 죽은 자가 매우 많았으니, 노약자의 시신이 골을 메웠다. 심지어는 아이를 나무에 잡아매어 놓고 가는 자가 있었다.
- 『고려사절요』 -
03 고려의 외교 정책
112 고려의 대 거란 정책
(성종 12년) 거란이 쳐들어 왔다. 소손녕이 서희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의 소유인데 어째서 당신들이 침범하는가? 또한, 당신들은 우리와 인접해 있으면서 왜 바다를 건너 송과 거래하는가?“ 서희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는 바로 고구려의 후계자이다. 그러므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부르고 평양을 국도로 정하였다. 그리고 경계를 가지고 말하면 귀국의 동경도 우리 국토 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침범했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또 압록강 안팎 역시 우리 경내인데 이제 여진이 그 중간을 강점하고 있으면서 완악한 행위와 간사스러운 태도로서 교통을 차단했으므로 바다를 건너기보다도 곤란한 형편이니 국교가 통하지 못함은 여진의 탓이다. … “
- 『고려사』 -
현종 원년(1010)에 거란 임금이 … ”전왕(목종)이 우리 조정을 섬긴 지가 이미 오래 되었는데, 역신 강조가 임금을 죽이고 어린아이를 세웠기에 짐이 정예군을 거느리고 이미 국경까지 당도하였다.“ … 양규는 거란병을 무로대에서 공격하여 2천여명을 목 베고 사로잡힌 남녀 2천여 인을 되찾았다.
- 『고려사절요』 -
(현종 10년) 거란 군사가 귀주를 지나니 강감찬 등이 동쪽 들에서 맞아 크게 싸웠는데 … 넘어져 죽은 적의 시체가 들판을 덮고, 사로잡은 군사와 말, 낙타, 갑옷, 투구, 병기는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었다.
- 『고려사절요』 -
113 고려의 대 여진 정책
윤관이 … 왕에게 아뢰기를 …” 신이 적의 형세를 보건대 굳세고 강성하여 예측해 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마땅히 무리를 쉬게 하고 군사를 길러 뒷날을 도모하소서.
신이 패전한 원인은 적은 기병이고 우리는 보병이어서 대적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별무반을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 『고려사』 -
윤관이 여진을 쳐서 적을 크게 패퇴시켰다. 여러 장수들을 보내어 경계를 정하고 웅주, 영주, 복주, 길주의 4개 주에 성을 쌓았다.
여진은 소국으로 우리를 섬겼지만 지금은 강성해져 송을 멸망시키고 정치적 기반을 굳건히 함과 동시에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또 우리와 영토가 맞닿아 있으므로 사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마땅히 먼저 사신을 보내어 예를 닦는 것이 옳다.
- 『고려사절요』 -
111 무신 집권기 하층민의 봉기
무신 집권기 권세가의 횡포 – 농민 봉기의 원인
권세가들이 사람을 시켜 조세를 징수케 하는데, 한 토지에서 두세 번에 걸쳐 징수하여 백성들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면서도 호소할 곳이 없다. 그들의 원망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니 화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 『고려사』 -
공주 명학소의 난(1176)
이미 우리 마을(공주 명학소)을 현으로 승격하고 수령을 설치하여 안무하더니, 이제 와서 다시 군대를 발하여 나의 어머니와 처자를 붙잡은 의도가 어디 있느냐. 칼날 아래 죽을지 언정 끝끝내 항복하지 않고 반드시 왕경(개경)에 이르고 말겠다.
- 『고려사』 -
명종 때 명학소의 망이가 그 무리를 모아 공주를 공격하여 함락하자, 정부는 명학소를 충순현으로 승격시키고 관리를 파견하여 농민군을 무마하였다. 그 후에 망이의 무리가 항복하였으나 얼마 후 다시 반항하자 이 현을 폐지하였다.
- 『고려사』 -
김사미·효심의 난(1193)
명종 23년 7월 남적이 봉기하였다. 큰 도적인 김사미는 운문에 응거하고 효심은 초전에 응거하며 주현을 노략질하였다. 국왕이 듣고 근심하여 대장군 김존걸 등을 보내어 치게 하였으나, 도리어 패퇴하였다. 24년 2월에 괴수 김사미가 스스로 행영에 와서 투항하였고, 그 후 참하였다.
- 『고려사』 -
이의민은 일찍이 붉은 무지개가 두 겨드랑이 사이에서 생기는 꿈을 꾸고는 자못이를 자부하였고, 또 옛 도참에 왕씨가 다하고 다시 십팔자(十八子)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十八子’는 곧 ‘이(李)이다. 이로써 마음속에 이룰 수 없는 생각을 품고, 탐욕을 줄이고 명사(名士)를 거두어서 헛된 명예를 구하려고 하였다. 자신이 경주 출신이므로 비밀리에 신라를 부흥시킬 듯을 가지고, 적 (김)사미·효심 등과 연결하니, 그들도 역시 거만(鉅萬)을 보냈다.
- 『고려사』 -
만적의 난(1198)
사노 만적 등 6인이 북산에서 나무하다가 공사 노비들을 불러 모의하였다. ”경계의난(경인의난+계사의난) 이래로 공경대부가 천한 노예들 가운데서 많이 나왔다. 장수와 재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 노비만이 어찌 매질 밑에서 고생하라는 법이 있는가. 우리들도 최충헌을 죽인 후 이어 각각 그 주인들을 죽이고 노비 문서를 불살라 삼한에서 천인을 없애자.“라고 하자 여러 노비가 그렇게 여겼다.
- 『고려사』 -
110 무신 정권이 반무신 난
김보당의 난
명종 3년(1173) 8월,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이 동계에서 군사를 일으켜 정중부, 이의방을 치고 전왕(의종)을 복위시키고자 하는데 동북면 지병마사 한언국도 군사를 일으켜 이에 호응하고 장순석 등을 보내어 거제의 전왕을 받들고 계림에 나와 살게 하였다. 9월에 한언국은 잡혀 죽고 조금 뒤에 안북도호부에서 김보당을 잡아 보내니 이의방이 김보당을 저자에서 죽이고 무릇 문신은 모두 살해하였다.
- 『고려사』 -
귀법사 승려의 난
명종 4년(1174), 귀법사 승려 백여 명이 도성의 북문으로 침범해 들어와 … 이의방이 군사 천여 명을 거느리고 승려 수십 명을 쳐죽이자 나머지는 뿔뿔히 흩어져 도망갔다. 이튿날 중광사·홍호사·귀법사·홍화사 등 여러 사찰의 승려 2천여 명이 도성 동문에 집결해 이의방 형제를 죽이려 하였다. 이의방이 … 부병을 보내 중광사·홍호사·귀법사 등의 사찰을 파괴하였다.
- 『고려사』 -
조위총의 난
명종 4년(1174), 서경 유수 조위총이 병사를 일으켜 정중부 등을 토벌할 것을 모의한 후 동계·북계의 여러 성에 격문을 돌려 군사를 불러 모았다. ”개경의 중방에서 ’북계의 여러 성들에 사납고 교만한 무리가 많으니 토벌해야 한다.‘고 하며 이미 많은 병력을 동원했다고 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서 그냥 죽을 수 있겠는가?“ 이 격문을 보고 절령 이북의 마흔 여개 성들이 모두 호응하였다. 명종 6년(정부군이) 서경의 대동문을 격파하니 성안이 큰 혼란에 빠졌다. 조위총을 죽여 거리에 효수하였다.
- 『고려사』 -
무신 집권기 반무신 난 및 농민과 천민의 봉기
구분 | 시기 | 특징 |
김보당의 난 | 1173(명종), 정중부 집권기 | 문신 세력이 일으킨 반무신 난(동북면 병마사 김보당 주도) |
귀법사 승려의 난 | 1174(명종), 정중부 집권기 | 교종 승려들이 일으킨 반무신 난 → 최충헌이 조계종(선종 계통) 후원 |
조위총의 난 | 1174(명종), 정중부 집권기 | 문신 세력이 일으킨 반문신 난(서경 유수 조위총 주도) |
망이·망소이의 난 | 1176(명종), 정중부 집권기 | 특별 행정 구역인 공주 명학소에서 봉기 |
전주 관노의 난 | 1182(명종), 경대승 집권기 | 노비들의 신분 해방 운동 |
김사미·효심의 난 | 1193(명종), 이익민 집권기 | 신라 부흥 운동 |
만적의 난 | 1198(신종), 최충헌 집권기 | 사노비 만적이 주도, 신분 해방 운동 |
최광수의 난 | 1217(고종), 최충헌 집권기 | 고구려 부흥 운동 |
이연년의 난 | 1237(고종), 최우 집권기 | 백제 부흥 운동 |
108 최충헌
그가 글을 올리기를 ”적신 이의민은 성품이 사납고 잔인하여 윗사람을 업신여기고 아랫사람을 능멸하였고, 임금 자리를 흔들기를 꾀하여 화의 불길이 커져 백성이 살 수 없으므로 신 등이 일거에 소탕하였습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새로운 정치를 도모하시어 태조의 바른 법을 좇아 행하여 중흥하소서.“
- 『고려사』 -
1. 새 궁궐로 옮길 것
2. 관원의 수를 줄일 것
3. 농민으로부터 빼앗은 토지를 돌려줄 것
4. 선량한 관리를 임명할 것
5. 지방관의 공물 진상을 금할 것
6. 승려의 고리대업을 금할 것
7. 탐관오리를 징벌할 것
8. 관리의 사치를 금할 것
9. 함부로 사찰을 건립하는 것을 금할 것
10. 신하의 간언을 용납할 것
- 『고려사절요』, 봉사 10조 -
최충헌은 임금을 폐하고 세우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였으며, 항상 조정 안에 있으면서 자기 부하들과 함께 가만히 정안(政案, 관리들의 근무 성적을 매긴 것)을 가지고 벼슬을 내릴 후보자로 자기 당파에 속하는 자를 추천하는 문안을 작성하고, 승선이라는 벼슬아치에게 주어 임금께 아뢰게 하면 임금이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쫓았다. 그리하여 최충헌의 아들 이(후날의 우), 손자 항, 항의 아들 의의 4대가 정권을 잡아 그런 관행이 일반화되었다.
- 이제현, 『역옹패설』 -
사신(使臣)이 말하기를, 신종은 이 사람이 세웠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왕을 폐하고 세우는 것이 다 그의 손에서 나왔다. (신종은)한갓 실권이 없는 왕으로서 신민(臣民)의 위에 군림하였지만, 허수아비와 같았으니, 애석한 일이다.’라고 하였다.
- 『고려사』 -
109 무신 집권기 사회 혼란
알몸을 갈옷으로 가리고
하루에도 얼마나 땅을 갈았던가.
벼 이삭 파릇파릇 돋아나면
고생스럽게 호미로 김을 매지.
풍년 들어 천 종 곡식을 거둔다 해도
한갓 관청 것밖에 되지 않는다오.
어쩌지 못하고 모조리 빼앗겨
하나도 차지하지 못한다오.
어쩔 수 없이 풀뿌리 캐내다가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다오.
-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
107 무신 집권
의종 24년(1170) … 이의방과 이고가 ”문신들은 기고만장해 취하도록 퍼마시는 반면 무신은 모두 배고파 죽을 지경이니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정중부도 과거 (김돈중이) 수염을 태운 데 대한 증오심이 있었으므로 드디어 역모를 꾸몄다. … 어가가 보현원 근처에 당도하자 … ”무릇 문신의 관을 쓴 자는 비록 서리라 할지라도 모조리 죽여 씨를 말려라!“라고 고함을 치게 했다. 이 소리를 들은 병사들이 벌떼와 같이 일어나서 50여 명을 찾아내 죽였다.
- 『고려사』 -
요즈음 중방에서 일을 결정하면 장군방(將軍房)에서는 이를 막아 버리고 장군방에서 의견을 내면 낭장방(郎將房)에서 이를 막아버린다.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정령이 발표되어도 백성들은 따르지 아니하니 하물며 형벌은 왕의 권한이거늘 신하들이 이를 마음대로 한다.
- 『고려사』 -
명종 9년(1179) … 경대승이 결사대 백 수십 명을 모아 자기 집에 두고 변란에 대비해 훈련시키면 이를 도방(都房)이라 불렀다.
- 『고려사』 -
106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1135, 인종)
서경 천도에 대한 서경 세력과 개경 세력의 주장
정지상 또한 서경 사람이라 그 말을 깊이 믿고 이르기를, 상경은 터전이 이미 쇠퇴하였고 궁궐이 모두 타서 남은 것이 없으나, 서경에는 왕기가 있으니 마땅히 왕의 거처를 옮겨서 상경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 『고려사』 -
㉮ 신 등이 서경 임원역의 땅을 보니, 이는 음양가가 말하는 대화세(大華勢)입니다. 그곳에 궁궐을 세워 옮겨 가시면, 천하를 아우를 수 있을 것이니, 금나라도 예물을 가지고 스스로 항복해 오며, 주변 36국 모두가 우리의 신하가 될 것입니다.
- 『고려사』 -
㉯ 금년 여름 서경 대화궁에 30여 개소나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서경이 만일 좋은 땅이라면 하늘이 이렇게 하였을 리 없습니다. 또 서경은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거동하시면 짓밟을 것이니 이는 백성을 사랑하고 물건을 아끼는 뜻과 어긋납니다.
- 『고려사』 -
묘청의 난(1135)
임술일에 왕이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 나에게 불평을 품은 나머지 당돌하게 병란을 일으켜 관원들을 잡아 가두었으며 천개(天開)라는 연호를 표방하고 군호(軍號)를 충의(忠義)라고 하였으며 공공연히 병졸들을 규합하여 서울을 침범하려 한다. 사변이 뜻 밖에 발생하여 그 세력을 막을 도리가 없다.”
- 『고려사』 -
서경 천도 운동에 대한 신채호의 평가
이 전역이 낭(郞)·불(佛) 양가 대 유가(儒家)의 싸움이며, … 진취 사상 대 보수 사상의 싸움이니, 묘청은 곧 전자의 대표요, 김부식은 후자의 대표였던 것이다. … 김부식이 패하고 묘청 등이 승리하였더라면 조선사가 독립적·진취적 방면으로 진전하였을 것이니, 이 전역을 어찌 ‘일천년래 제일대사건(一千年來第一大事件)’이라 하지 아니하랴.
- 신채호, 『조선사연구초』 -
02 문벌 귀족 사회와 무신 정권기
104 문벌 귀족의 특권
㉠김돈중 등이 절의 북쪽 산은 민둥하여 초복이 없으므로 이 인근의 ㉡백성들을 모아 ㉢나무와 기이한 꽃과 이채로운 풀을 심고 단을 쌓아 임금의 방을 꾸몄는데, 하루는 왕이 이곳에 행차하니 김돈중 등이 ㉣절의 서쪽 대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 『고려사』 -
고려의 법 조문에 의하면 이들에게는 아들, 친손, 외손, 사위, 조카, 동생에게 과거를 거치지 않고도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 그렇다고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관직이 아들이나 손자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일종의 신분적 특권이었다(음서).
105 이자겸의 난(1126, 인종)
그는 스스로 국공(國公)에 올라 왕태자와 동등한 예우를 받았으며 자신의 생일을 인수절(仁壽節)이라 칭하였다. 그는 남의 토지를 빼앗고 공공연히 뇌물을 받아 집에는 썩는 고기가 항상 숨나 근이나 되었다.
- 『고려사』 -
왕이 어느 날 홀로 한참 동안 통곡하였다. 이자겸의 십팔자(十八子)가 왕이 된다는 비기가 원인이 되어 왕위를 찬탈하려고 독약을 떡에 넣어 왕에게 드렸던 바, 왕비가 은밀히 왕에게 알리고 떡을 까마귀에게 던져주었더니 그 까마귀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 『고려사』 -
이자겸이 다른 성씨가 비(妃)가 되어 권력과 총애가 나뉘어질까 두려워하여 셋째 딸을 왕비로 바쳤으며, 넷째 딸도 왕에게 바쳤다. 왕은 이자겸을 제거하고자 신하들을 불러 논의하였으나, 이자겸의 심복이었던 척준경이 화가 나서 칼을 빼어 들고 군사들로 하여금 활을 쏘면서 공격을 하니 화살이 왕 앞에까지 날아왔다.
102 봉행 6조
1. 민서(民庶)의 질고(疾苦)를 살필 것
2. 흑수장리(黑綬長吏)의 능부(能否)를 살필 것
3. 도적 · 관활을 살필 것
4. 민중 중에서 법금(法禁)을 범한 자를 살필 것
5. 민중의 효제(孝悌) · 염결(廉潔)을 살필 것
6. 향리들의 전곡(錢穀) 산실(散失)을 살필 것
103 고려의 관제
고려 태조가 나라를 개창할 초기에는 신라와 태봉의 관제를 참고하여 관서를 설치하고 관직을 구분하여 서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 성종이 제도를 크게 혁신하여 내외의 관제를 정하니, 이로써 일대의 관제가 비로소 갖추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충렬왕 때 관제를 고치게 되었으니, 상국(원)의 압력으로 모두 고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관직이 크게 문란해졌다. 이에 공민왕이 재위 22년 동안 관제를 고친 것이 넷이었다.
- 『고려사』 -
처음에는 ㉠도병마사라 불리었다. 문종이 관제를 정할 때에 ㉡문하시중, 평장사등을 판사(判事)로 삼고 ㉢추밀 및 직사 3품 이상을 사(使)로 삼았다. … 충렬왕 5년에 도병마사를 고쳐 ㉣ 도평의사사로 하였다. 큰일이 있으면 사(使) 이상이 모여 의논하였으므로 합좌(合坐)의 명칭이 생겼다. 원나라를 섬긴 이래 갑작스러운 일이 많아 첨의와 밀직이 늘 합좌하였다.
- 『고려사』 -
국초에 도병마사를 설치하여 시중 · 평장사 · 참지정사 · 정당문학 · 지문하성사로 판사(判事)를 삼고, 판추 및 이하로 사(使)를 삼아 일이 있을 때 모였으므로 합좌(合坐)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그런데 한 해에 한 번 모이기도 하고 여러 해 동안 모이지 않기도 하였다.
- 『역옹패설』 -
식목도감 : 국자감의 학부별 입학 자격, 교육 과정, 수업 연한 및 학생 정원 등을 규정한 학칙을 상세하게 제정하였다. 동궁 사무를 관장하는 첨사부에 지급할 공해 전의 규모, 소속 관원을 보조할 수행원의 정원 배정 등 첨사부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행 규정을 정하였다.
099 최승로
오래도록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어 이 절의 관음보살 앞에서 기도를 하였더니 태기가 있어 아들을 낳았다. 태어난 지 석 달이 안 되어 백제의 견훤이 서울을 습격하니 성안이 크게 어지러웠다. 은함은 아이를 안고 [이 절에] 와서 고하기를, “이웃나라 군사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사세가 급박한지라 어린 자식이 누가 되어 둘이 다 죽음을 면할 수 없사오니 진실로 대성(大聖)이 보내신 것이라면 큰 자비의 힘으로 보호하고 길러주시어 우리 부자로 하여금 다시 만나보게 해주소서.”라고 하고 눈물을 흘려 슬프게 울면서 세 번 고하고 [아이를] 강보에 싸서 관음보살의 사자좌 아래에 감추어 두고 뒤돌아보며 돌아갔다.
- 『삼국유사』 -
100 향리의 공복 제정 – 현종
신라 말에는 고을의 토인(土人, 토착 세력)이 능히 지방관을 호령할 수 있었다. 고려가 통일 후에 이들에게 직호를 내리고 그 고을 일을 맡아보게 하니, 고을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들을 호장(戶長)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 자제는 서울에 머물게 하여 인질로 삼고 나라에서 지방관을 보내어 감독하였는데, 성종 때에 이르러 지방관으로 하여금 호장을 통제하게 하고 신분을 강등하여 향리로 만들었다.
장리(長吏)의 공복을 정하였다. 주·부·군·현의 호장은 자삼(紫蔘), 부호장 이하 병창정 이상은 비삼(緋蔘), 호정 이하 사옥부정 이상은 녹삼(綠蔘)으로 아울러 화홀(靴笏)이 있다. 주·부·군·현의 이(吏)는 청단삼, … 화홀은 없다.
101 면군급고법
군사 가운데 부모의 나이 80세 이상인 자는 군역(軍役)을 면제하여 취양(就養)하게 하고, 여러 문무(文武) 관원 가운데 부모의 나이가 70세 이상으로 다른 형제가 없는 자는 외직(外職)에 보(補)하는 것을 허가하지 못하게 하며, 그 부모가 병이 있는 자는 200일의 휴가를 주도록 명하였는데, 채충순(蔡忠順)의 청을 따른 것이다.
- 『동국통감』 -
097 노비안검법 vs 노비환천법
광종 7년(956) 왕은 노비를 조사해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밝히도록 명령하다. 이 때문에 주인을 배반하는 노비들을 도저히 억누를 수 없었으므로, 주인을 업신여기는 풍속에 크게 유행하였다. 사람들이 다 수치스럽게 여기고 원망하였다. 왕비도 간절히 말렸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고려사절요』 -
성종 6년(987) 하교하였다. “양민으로 방면된 노비는 햇수가 점점 멀어질수록 반드시 본 주인을 업신여기게 된다. 지금 본 주인을 대신하여 수로(水路)로 전쟁에 참가하거나, 혹은 3년을 여묘살이하는 자가 있으면 그 주인이 해당 관청에 보고하도록 해 그 공적을 조사해 본 다음 나이 마흔을 넘었거든 면천(免賤)을 허락하라. 만약에 본 주인을 욕하거나 또한 본 주인의 친족과 다툼을 벌이는 자는 도로 천민으로 삼아 부리도록 하라.”
- 『고려사』 -
현종 4년(1010) 판(判)하여, “환천(還賤)한 노비가 다시 양인이 되겠다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장형에 처하고 얼굴에 자자(刺字)해 주인에게 돌려 준다.”고 하였다.
- 『고려사』 -
098 최승로의 시무 28조 – 성종
7조 우리 태조께서 통일하신 후에 외관을 두고자 하셨으나, 대개 초창기였으므로 일이 번잡하여 미처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에 제가 보건대 향리 토호들이 늘 공무를 빙자하여 백성들을 침해하고 학대하므로 백성들이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니, 국왕이 백성을 다스림은 집집마다 가서 날마다 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 청컨대 외관(外官)을 두기를 바랍니다. 비록 한꺼번에 다 보낼 수는 없더라도 먼저 10여 곳의 주현에 한 관청을 두고, 관청마다 두서너 관원을 두어서 백성 다스리는 일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9조 바라옵건대 관료들에게 조회에서는 한결같이 중국과 신라의 제도에 의거하여 공복을 갖추도록 하여 지 위의 높고 낮음을 분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조 예악(禮樂), 시서(詩書)의 가르침과 군신, 부자의 도리는 마땅히 중국을 본받아 비루한 풍속을 고쳐야 되겠지만, 그 밖의 거마(車馬), 의복의 제도는 지방의 풍속대로 하여 사치함과 검소함을 알맞게 할 것이며 구태여 중국과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13조 우리나라에서는 봄에는 연등을 설치하고, 겨울에는 팔관을 베풀어 사람을 많이 동원하고 노역이 심히 번다하오니, 원컨대 이를 감하여 백성의 수고를 덜어주십시오.
19조 광종께서 말년에 조정의 신하를 죽이고 내쫓아 세가(世家)의 자손이 가계를 계승하지 못하였으니, 여러 차례의 은혜로운 임금의 뜻에 의하여 그 공신의 등제(登第)에 따라 그 자손을 등용하기를 청합니다.
20조 불교를 믿는 것은 수신의 도요, 유교를 행하는 것은 치국의 본입니다. 수신은 내생의 자(資)요, 치국은 금일의 요무(要務)로서, 금일은 지극히 가깝고 내생은 지극히 먼 것인데도 가까움을 버리고 지극히 먼 곳을 구함은 또한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 『고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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