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기능사 필기 ( 보호시설,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 요약
보호시설 제1종 보호시설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어린이놀이터, 학원, 병원(의원 포함),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경로당, 시장, 공중목용탕, 호텔, 여관, 극장, 교회 및 공회당 -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 가설건축물 제외 )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것 - 예식장, 장례식장 및 전시장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서 2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제2종 보호시설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 창고 제외)로서 사실장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 100 ~ 1000㎡ 미만인 것 보호시설과 안전거리 구분..
2021.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