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554 소방설비( 산업 )기사 [ NPSHa(유효흡입양정), NPSHr(필요흡입양정)] 요약 NPSHa(유효흡입양정), NPSHr(필요흡입양정) NPSHa(유효흡입양정) NPSHr(필요흡입양정) - 흡입전양정에서 포화증기압을 뺸 값 - 펌프설치과정에 있어서 펌프 흡입측에 가해지는 수두압에서 흡입액의 온도에 해당되는 포화증기압을 뺀 값 - 펌프의 중심으로 유입되는 액체의 절대압력 - 펌프설치과정에서 펌프 그 자체와는 무관하게 흡입측 배관의 설치위치, 액체온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 양정 - 이용 가능한 정미 유효흡입양정으로 흡입전양정에서 포화증기압을 뺀 것 - 캐비테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 흡입측 내부에 필요한 최소압력 - 펌프 제작사에 의해 결정되는 값 - 펌프에서 임펠러 입구까지 유입된 액체는 임펠러에서 가압되기 직전에 일시적인 압력강하가 발생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양정 - 펌프 그 자체가 캐비테.. 2021. 6. 28. 소방설비( 산업 )기사 [ 연소방지설비 방수헤드 설치기준 ] 요약 연소방지설비 방수헤드 설치기준 -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 - 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 - 살수 구역은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 지하구의 길이 방향으로 350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하되, 하나의 살수 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2021. 6. 28. 소방설비( 산업 )기사 [ 옥내소화전 방수구 설치기준 ] 요약 옥내소화전 방수구 설치기준 - 특정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호스는 구경 40mm ( 호스릴 25mm )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 호스릴 옥내 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2021. 6. 28. 소방설비( 산업 )기사 [ 유량수량 1/3 이상 옥상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30층 이상 제외)] 요약 유량수량 1/3 이상 옥상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30층 이상 제외) -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를 별도로 설치하고, 내연기관의 기동에 따르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 아파트, 업무시설, 학교, 전시장, 공장, 창고, 종교시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 -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2021. 6. 28. 이전 1 ··· 91 92 93 94 95 96 97 ··· 139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