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4류위험물1 위험물 기능사 필기, 실기 ( 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 핵심 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인화성액체"라 함은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의 경우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체인것만 해당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법 제20조 제1항의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른 운반용기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저장(진열 및 판매를 포한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화장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장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나. [약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다. [약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부피퍼센트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라. [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용 .. 2021. 4.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