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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권 피탈 과정
러일 전쟁 ( 1904. 2. 8 )
- 배경 : 한반도 지배권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 대립
- 전개 : 제1차 영일 동맹 -> 러시아의 용암포 점령 -> 국외 중립 선언 -> 러일 전쟁 발발
한일 의정서 ( 1904. 2. 23)
- 군사 전략상 필요한 요충지 사용 ( 국용지 사용권 )
- 시정 개선에 관한 충고를 들을 것
한일 의정서 체결 강요 |
-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를 확고하게 믿고 시정 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인다. - 대일본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상황에 따라 차지하여 이용항 수있다. |
제1차 한일 협약 ( 1904. 8 )
- 고문 정치 ( 메가타 : 재정고문, 스티븐스 : 외교 고문 )
- 가쓰라 태프트 밀약 : 미국은 필리핀, 일본은 한국에 대한 지배권 상호 승인
- 2차 영일 동맹 : 일본은 한국, 영국은 인도에 대한 특수 권익 상호 인정
- 러일 포츠머스 조약 : 러일 전쟁에서 일본 승으로 일본의 한국 독검적 지배권 국제적 인정
2차 영일 동맹 | 러일 포츠머스 조약 |
- 일본은 한국에 있어서 정치, 군사 및 경제적으로 탁월한 이익을 가지므로 영국은 일본이 그 이익을 옹호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당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감리 및 보호의 조치를 한국에 취할 권리를 승인한다. | -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국이 한국에 정치, 군사 및 경제적으로 탁월한 이익을 가질 것을 승인하고, 일본 제국 정부가 한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및 감리의 조치를 함에 있어 이를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
제2차 한일 협약 = 을사조약 ( 1905. 11 )
-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 * 일본국 정부의 중개! 통감을 두고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히 )
- 고종의 친서 발표 ( 대한 매일 신보 )
- 헤이그 특사 파견 ( 이상설, 이위종, 이준 )
- 고종 강제 퇴위
일본 강압으로 을사늑약 체결 |
- 일본국 정부는 동경의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 한국의 회국과의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할 수 있고,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와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금후에 일본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을 서로 약속한다. |
제3차 한일 협약 = 정미 7조약 ( 1907. 7. 24 )
- 차관 정치( 한국 정부 각 부서에 일본 차관을 배치 )
- 행정권 박탈, 고급 관리 임명권 박탈 + 군대 해산
한일 신협약 |
- 한국 고등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로 이를 행할 것,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할 것 - 육군 1대대를 존치하여 황궁 수위를 담당하게 하고 기타 부대는 해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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