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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신라의 토지 제도 변천
- 신문왕 7년(687) 문무 관료전을 지급하되 차등을 두었다.
- 신문왕 9년(689) 내외관의 녹읍을 혁파하고 매년 조(租)를 내리되 차등이 있게 하여 이로써 영원한 법식을 삼았다.
- 성덕왕 21년(722) 처음으로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 경덕왕 16년(757) 여러 내외관의 월봉을 없애고 다시 녹읍을 나누어 주었다.
- 소성왕 원년(799) 청주 거노현(현 거제)으로 국학생의 녹읍을 삼았다.( 국학의 학생에도 녹읍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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