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기능사 필기, 실기 ( 제조소의 건축물 기준, 환기설비, 배출설비 ) 핵심
제조소 건축물 기준 벽, 기둥, 바닥, 보, 서까래, 계단 : 불연재료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 : 내화구조 지붕 : 가벼운 불연재료 출입구 :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 바닥 : 액체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 적당한 경사, 집유설비 설치 환기설비 - 환기방식 : 자연배기방식 - 환기구 설치위치 : 지붕 위, 지상 2m 이상 높이 - 급기구의 설치 위치 : 낮은 곳 배출설비 - 배출방식 : 강제배기방식 - 배출구 설치위치 : 지상 2m 이상 높이 - 급기구 설치위치 : 높은 곳 환기설비, 배출설비 급기구 기준 - 급기구의 설치장치 : 인화방지망 설치 ( 구리망 등 ) - 급기구의 면적 및 개수 1) 바닥면적 150㎡ 이상인 경우 : 80..
2021. 6. 11.
위험물 기능사 필기, 실기 ( 안전거리, 안전거리 제외할 수 있는 조건 ) 핵심
안전거리 ( 제조소, 옥내 저장소, 옥외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50m 이상 :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 30m 이상 : 학교, 병원, 극장(300명 이상), 다수인 수용시설 20m 이상 :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등의 저장, 취급 시설 10m 이상 : 주거용 건축물 5m 이상 : 35000V 초과 특고압가공전선 3m 이상 : 7000V ~ 35000V 이하 특고압가공전선 이송 취급소 - 배관 설치의 종류에 따라 다름 안전거리 제외할 수 있는 조건 제조소 - 6류 위험물 취급하는 제조소, 취급소, 저장소 - 주유 취급소 - 판매 취급소 - 지하 탱크 저장소 - 옥내 탱크 저장소 - 이동 탱크 저장소 - 간이 탱크 저장소 - 암반 탱크 저장소 옥내 저장소 - 4류 위험물 중 지정수..
2021.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