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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사10

위험물 기능사 필기,실기 ( 제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 핵심 제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산화성액체"라 함은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지정수량 300kg, 위험등급 1등급 - 과염소산 - 과산화수소 - 질산 제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의 대표성질 - 물에 잘 녹고 물보다 무거우며 분해 시 산소를 발생(조연성 가스) - 자신은 불연성이고 물과 반응하여 산소를 가지고 있어서 부식성이 있다. - 과산화수소는 농도가 36Wt% 이상이며, 60Wt% 이상의 것은 단독 폭발 가능하다 ( 안정제 : 인산, 요산 ) - 과산화수소를 정장하는 용기에는 미세한 구멍이 뚫린 마개를 사용하며 인산, 요산 등의 분해방지안정제를 첨가하여 사용 - 질산은 비중이 1.49 이상이면 .. 2021. 4. 22.
위험물 기능사 필기, 실기 ( 제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 물질 ) 핵심 제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 물질 "자기반응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한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지정수량 10kg, 위험등급 1등급 - 유기과산화물 ( 과산화벤조일, 과산화메틸에틸케톤, 아세틸퍼옥사이드 ) - 질산에스테르 ( 질산메틸, 질산에틸, 니트로글리콜,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셀룰로오스, 셀룰로이드 ) 지정수량 100kg, 위험등급 2등급 - 히드록실아민 ( 히드록실아민 ) - 히드록실아민염류 ( 황산히드록실아민, 나트륨히드록실아민 ) 지정수량 200kg, 위험등급 2등급 - 니트로화합물 ( 트리니트로페놀, 트리니트로톨루엔, 테트릴 ) - 니트로소화합물 ( 파라디니트로소벤젠, 디니트로소.. 2021. 4. 22.
위험물 기능사 필기, 실기 ( 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 핵심 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인화성액체"라 함은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의 경우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체인것만 해당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법 제20조 제1항의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른 운반용기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저장(진열 및 판매를 포한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화장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장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나. [약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다. [약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부피퍼센트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라. [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용 .. 2021. 4. 22.
위험물 기능사 필기, 실기 ( 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 핵심 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이씨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지정수량 10kg, 위험등급 1등급 - 칼륨 ( 칼륨 ) - 나트륨 ( 나트륨 ) - 알킬알루미늄 ( 트리메틸알루미늄, 트리에틸알루미늄 ) - 알킬리튬 ( 메틸리튬, 에틸리튬, 부틸리튬 ) 지정수량 20kg, 위험등급 1등급 - 황린 ( 황린 ) 지정수량 50kg, 위험등급 2등급 -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 리튬, 칼슘 ) - 유기금속화합물 ( 디메틸마그네슘, 에틸나트륨 ) 지정수량 300kg, 위험등급 3등급 - 금..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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