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로 시무 28조 핵심 모음
7조 : 우리 태조께서 통일하신 후에 외관을 두고자 하셨으나, 대개 초창기였으므로 일이 번잡하여 미처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에 제가 보건대 향리 토호들이 늘 공무를 빙자하여 백성들을 침해하고 학대하므로 백성들이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니, 국왕이 백성을 다스림은 집집마다 가서 날마다 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 청컨대 외관(外官)을 두기를 바랍니다. 비록 한꺼번에 다 보낼 수는 없더라도 먼저 10여 곳의 주현에 한 관청을 두고, 관청마다 두서너 관원을 두어서 백성 다스리는 일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9조 : 바라옵건대 관료들에게 조회에서는 한결같이 중국과 신라의 제도에 의거하여 공복을 갖추도록 하여 지 위의 높고 낮음을 분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조 : 예악(禮樂), 시서(詩書)의 가르침과 군신, 부자의 도리는 마땅히 중국을 본받아 비루한 풍속을 고쳐야 되겠지만, 그 밖의 거마(車馬), 의복의 제도는 지방의 풍속대로 하여 사치함과 검소함을 알맞게 할 것이며 구태여 중국과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13조 : 우리나라에서는 봄에는 연등을 설치하고, 겨울에는 팔관을 베풀어 사람을 많이 동원하고 노역이 심히 번다하오니, 원컨대 이를 감하여 백성의 수고를 덜어주십시오.
19조 : 광종께서 말년에 조정의 신하를 죽이고 내쫓아 세가(世家)의 자손이 가계를 계승하지 못하였으니, 여러 차례의 은혜로운 임금의 뜻에 의하여 그 공신의 등제(登第)에 따라 그 자손을 등용하기를 청합니다.
20조 : 불교를 믿는 것은 수신의 도요, 유교를 행하는 것은 치국의 본입니다. 수신은 내생의 자(資)요, 치국은 금일의 요무(要務)로서, 금일은 지극히 가깝고 내생은 지극히 먼 것인데도 가까움을 버리고 지극히 먼 곳을 구함은 또한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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