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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
향리의 공복 제정
- 신라 말에는 고을의 토인(土人, 토착 세력)이 능히 지방관을 호령할 수 있었다. 고려가 통일 후에 이들에게 직호를 내리고 그 고을 일을 맡아보게 하니, 고을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들을 호장(戶長)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 자제는 서울에 머물게 하여 인질로 삼고 나라에서 지방관을 보내어 감독하였는데, 성종 때에 이르러 지방관으로 하여금 호장을 통제하게 하고 신분을 강등하여 향리로 만들었다.
- 장리(長吏)의 공복을 정하였다. 주·부·군·현의 호장은 자삼(紫蔘), 부호장 이하 병창정 이상은 비삼(緋蔘), 호정 이하 사옥부정 이상은 녹삼(綠蔘)으로 아울러 화홀(靴笏)이 있다. 주·부·군·현의 이(吏)는 청단삼,화홀은 없다.
면군급고법
군사 가운데 부모의 나이 80세 이상인 자는 군역(軍役)을 면제하여 취양(就養)하게 하고, 여러 문무(文武) 관원 가운데 부모의 나이가 70세 이상으로 다른 형제가 없는 자는 외직(外職)에 보(補)하는 것을 허가하지 못하게 하며, 그 부모가 병이 있는 자는 200일의 휴가를 주도록 명하였는데, 채충순(蔡忠順)의 청을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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