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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설치유지, 관리 등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관계인이 행정기관에 신청
행정기관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 동의 요청
소방본부장,서장은 5일이내 행정기관에 동의회신 (*특급은 10일 이내, 미비서류 보완 시 4일 이내)
행정기관은 관계인에게 허가 및 사용승인
건축허가등의 동의범위 등
동의 대상 범위
- 20대 이상 :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 100m 이상 : 공연장, 학교 시설
- 150m 이상 : 무창층, 지하층 건물
- 200m 이상 : 노유자 수련시설, 차고 주차장
- 300m 이상 : 정신의료기관(*입원실o),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400m 이상 : 지하구, 방송용 송수신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견납고, 항공 관제탑, 광망탑
-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 동의 제외 대상 : 누전 경보기, 피난 소화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인명 구조 기구
동의 요구 첨부 서류
1. 건축허가 신청서, 허가증 or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서 등 / 허가 등의 확인 가능한 서류의 사본
2. 설계도서
- 단면도 및 주단면 상세도
- 소방시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
- 창호도
3. 소방시설설계업 등록증
4.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5.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6. 임시소방시설 설치 계획도
7.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1부
연소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 건축물의 외벽 수평거리
- 1층 : 6m 이하
- 2층 : 10m 이하
- 개구부는 다른 건축물을 향하게 설치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시.도지사가 정함 - 단독주책, 공동주택 ( *아파트, 기숙사 제외 )
종류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소방청장
대상 : 옥내소화전성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성능위주설계
대통령
고려사항 - 구조, 용도, 수용인원, 위치, 가연물의 종류 및 양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연면적 20만m 이상
- 높이가 100m 이상 ( 지하층 포함 30층 이상 )
- 연면적 3만m이상 철도 및 도시 철도시설, 공황시설
-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소방청장 -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 반영
정비 - 3년 1회 이상
고려사항 - 규모, 용도, 수용인원 등
* 10년 : 분말소화기
임시 소방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취급, 가연성 가스 발생 작업
2. 용접, 용단, 불꽃 발생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발생작업
4. 청장이 정한 폭발성 부유분진 발생 작업
소방시설기준 적용 특례
원칙 - 변경 전
특례 - 변경으로 강화 기준
1. 소화기구, 비상경보, 자동화재속보, 피난구조설비
2. 지하구 중 공동구 설치 기준
3. 노유자 시설 :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단독경보형
4. 의료시설 : 간이스프링, 자동화재탐지, 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중앙소방기술심의 위원회
1. 화재 안전 기준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겨 및 공사감리 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이 정한 사항
지방소방기술 심의 위원회
1.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이 정한 사항
* 기술위원회
중앙 : 연면적 10만m 이상, 60명, 소방용품 도임, 소방청장 심의
지방 : 연면적 10만 미만, 5~9명, 시.도지사 심의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소방청장 - 방영성능검사
행안부령 - 방염성능검사 방법,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표시
대통령 - 방염성능 기준
방염대상물
1. 옥내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x)
2. 노유자시설, 11층 이상 건축물(아파트x), 합숙소, 숙박시설
3.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4. 체력단련장, 종합병원, 방송국 및 촬영소,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방염대상물품
제조 가공공정에서 방염 처리한 것
1. 커튼류( 블라인드 포함 )
2. 카펫, 두께 2mm 미만인 벽지류 ( 종이벽지 제외 )
3. 무대용, 전시용 합판 및 섬유판, 암막, 무대막(스크린 포함)
4.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섬유류, 합성수지류 등 원료로 제작한 의자 소파
건축물 내부의 천장 벽에 부탁 설치하는 것
1. 합성수지류, 섬유류 물품
2. 합판 목재
3. 간이칸막이
4. 흡음재 방음재(흡음 방음용 커튼 포함)
5. 종이류(두께2mm이상)
방염성능 기준
1. 불꽃을 올리고 20초 이내 ( 잔염시간 )
2. 불꽃을 올리지 않고 30 이내 ( 잔진시간)
3. 탄화한 면접 50cm이내, 길이 20cm이내
4.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 접촉 3회 이상
5. 최대 밀도 4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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