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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계법규" 요약

소방법규 " 소방기본법 화재의 조사, 기타 " 요약

by 성공멘탈충전소 2020.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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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화재의 조사>

화재의 원인 및 피해조사

소방청장,본부장,서장 - 조사권자( 원인, 피해조사 )

행정안전부령 - 화재 조사의 방법등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

 

* 소화활동 동시 시작

* 12주 이상 교육 이수한 자

* 2년 마다 전문보수교육 실시

 

출입, 조사

소방청장,본부장,서장 - 필요한 보고, 자료 제출, 원인과 피해상황 조사, 관계인에게 질문

관계공무원 - 관계인에게 증표제시 ( 비밀누설 x , 누설 시 300이하 벌금)

 

* 화재원인 조사

발화원인 조사 - 화재 발생한 과정.지점 및 불이 붙기 시작한 물질

발견.통보 및 초기소화상항조사 - 화재 발견.통보 및 초기소화 등 일련 과정

연소상황 조사 - 화재의 연소경로 및 확대원인 등 상황

피난상황 조사 - 피난경로, 피난상의 장애요인 등의 상황

소방시설 등 조사 - 소방시설의 사용 또는 작동 등의 상황

 

* 화재피해조사

인명피해 조사 - 소방활동 중 발생한 사망자.부상자 / 그 밖에 화재로 사망자.부상자

재산피해 조사 - 열에 의한 탄호, 용융, 파손 등 피해 / 소화활동 중 사용된 물로 피해 / 연기, 물품반출, 폭발 피해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 조사

소방청장,본부장,서장 - 이미 피의자 체포, 증거물 압수 한 때 지장을 주지 아니 하는 범위에 조사

 

경찰의 협력

소방본부장, 서장 - 경찰과 협력

 

소방기관과 관계보험회사와의 협력

소방기관 - 관계보험회사와 협력

 

기타

소방용수표시

맨홀뚜껑

- 지름 648mm이상

- " 소화전 주차금지 " or " 저수조 주차금지 " 표시

- 15cm 황색 반사도료 표시

 

소방용수표기

내측 문자 - 백색문자 ( 소방용수 )
바깥 문자 - 황색 문자 ( 주차금지 )

내측바탕 - 적색 바탕 ( 지름 35cm )

외측바탕 - 청색 바탕 ( 지름 60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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