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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화재예방과 경계>
화재의 예방조치
소방본부장, 서장은 관계인에게 명령 할 수 있다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풍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금지. 제한
2. 타고 남은 재 처리
3. 버려둔 위험물, 탈 수 있는 것 옮기거나 조치
4. 관계인이 없는 물건 - 옮기거나 치움
* 보관 -> 14일 -> 7일보관 - 매각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시.도 - 지정권자
1. 목조건물, 위험물 저장.처리 공장 창고 밀집 지역
2. 석유화학제품 생산 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3.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출동로 없는 지역
4. 시장지역
5. 그 밖에 청장, 본부장, 서장이 필요 있다고 인정 지역
청장 -> 시.도에 요청 할 수 있다.
본부장 ->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등 소방특별조사 해야함 ( 필수 )
본부장 -> 관계인에게 소방용수시설, 소방기구, 소방설비설치 명할 수 있음
관계인 - 소방훈련.교유그 10일 전 통보
시.도 - 매년 작성 ( 1. 화재 경계지구 지정현황, 2. 소방특별조사 결과, 3. 소방설비의 설치 명령 현황, 4. 교육. 훈련 현황, 5. 예방 경계 필요 사항 )
불을 사용하는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 가연물의 저장. 취급
대통령 - 불의 사용 ( 보일러, 난로, 불꽃용접, 용단기구, 수소가스, 건조설비, 노화덕, 음식조리, 전기 시설위치.구조.관리 )
* 0.5m 이하 : 개폐벨브, 건조설비, 배기덕트
* 0.6m 이하 : 벽.천장, 조리기구, 연통
대통령 -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 고무류, 면화류, 석탄, 목탄 )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
- 표기 ( 품명, 최대수량, 화기취급금지 )
- 특수가연물 쌓는 기준 ( 품명별 쌓기, 바닥사이 1m이상, 높이 10m이하, 바닥면적50m(석.목탄 200m) 이하
* 단 - 살수설비, 대형수동식소화기 설치시 ( 높이15m이하, 면적 200m(석.목탄 300m) 이하
* 특수가연물의 품명, 지정수량
200kg - 면화류
400kg - 나무껍질 및 대팻밥
1000kg - 넝망, 볏짚류, 종이부스러기, 사류
3000kg - 가연성 고체류
10000kg - 석탄, 목탄류
2m - 가연성 액체
10m - 목재가공품, 나무부스러기
20m - 합성 수지류 발표 된것 ( 그외 - 3000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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