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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소방활동 등>
소방지원활동
소방청창, 본부장, 서장 - 소방지원활동
1. 산불에 예방.진압 지원활동
2. 집회.공연 행사 사고 대비 근접대기 지원활동
3. 화재.재난.재해의 피해복구 지원활동
4. 자연재해에 급수.배수.제설 지원할동
5.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 조치활동
6. 방송제작.촬영 지원활동
7. 군.경찰 등 유관기관 훈련지원 활동
생활안전활동
소방청창, 본부장, 서장 - 생활안전활동
1. 붕괴, 낙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제거활동
2. 위해동물, 벌 퇴치 활동
3. 끼임, 고림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4. 단전시시 비상전원, 조명 공급
5. 그 밖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소방안전교육사
소방청장 - 시험실시( 2년 1회 ) 및 자격부여
대통령 - 필요 사항
* 응시 자격
- 소방공무원3년 이상
- 전문 교육 2주 이수
- 6학점 이수자
- 기사 1년, 산업기사 3년
-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취득
- 의용소방 5년
* 과목
1차 - 소방학개론, 구급 응급처치론, 재난관리론, 교육학개론
2차 - 국민안전교육
* 배치
청,본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2명 이상
소방서 - 1명 이상
한국소방안전원 - 본부 2명, 지원 1명
* 교육. 훈련 대상
연 1회 이상 실시
- 어린이 집 영.유아
- 유치원의 유아
- 초.중등 학생
소방신호
목적 - 화재예방, 소방활동, 소방훈련
종류
1. 발화신호 : 화재발생 시
2. 해제신호 : 소화활동상 필요 없을 시
3. 화재예방상 필요시, 화재위험경보 시
4. 훈련 시
5. 그 밖의 신호 : 기, 게시판, 통풍대
타종신호 | 사이렌시혼 | |
발화신호 | 난타 | 5초 간격 5초 3회 |
해제신호 | 상단한 간격 1타 반복 | 1분간 1회 |
경계신호 | 1타와 연 2타 반복 | 5초 간격 30초씩 3회 |
훈련신호 | 연 3타 반복 | 10초 간격 1분씩 3회 |
화재 등의 통지
시.도 조례로 정한 것에 " 소방본부, 서방 "에 신고
1. 목조건물, 위험물 저장.처리 공장 창고 밀집 지역
2. 석유화학제품 생산 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3. 시장지역
4. 시.도가 정한 지역
관계인의 소방활동
관계인은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 경보를 울리거나
- 대피 유도 등으로 인명 구조
- 불 끄는 소화작업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소방자동차 - 도로교통법
사이렌 - 출동 및 훈련
* 긴급통행 - 도로.빈터, 물 위 통행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소방대장 - 대통령이 정한 사람 외 출입 제한
* 소방활동구역 출입자
- 관계인
- 의사.간호사, 구조.구급업무 종사자, 수사.보도업무자, 소방대장 허가자
- 필요한 사람 - 전기, 가스, 통신, 수도, 교통
전용구역 방해행위
1.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2.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3.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4.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다만 ,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 )
소방활동종사명령
소방본부장, 서장, 대장 - 관활구역에 사는 사람,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구출 불 끄거나 번지지 아니하게 할 수있음
시.도 - 비용 지급
소방활돌종사자 명령자 - 보호장구 지급 등 안전조치 해야함
* 비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 관계인
2.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
3. 물건을 가져간 사람
강제처분
소방본부장, 서장, 대장 -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처분 할 수 있다.
피난명령
소방본부장, 서장, 대장 - 생명을 위험 할 때 피난을 명 할 수 있다 ( 명령권자 )
경찰서장, 자치경찰단장 - 필요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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