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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계법규" 요약

소방법규 "소방기본법 총칙 " 요약

by 성공멘탈충전소 2020.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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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 총칙>

 

소방기본법 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소방대상물 : 선박건조구조물, 산림.선박, 건축물.인공구조물.차량.물건

관계지역 : 소방대상물이 있는 이웃지역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관계인 :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소방본부장 : 시.도에 부서의 장

소방대원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

소방대장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등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소방기관의 설치 등

시.도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지휘.감독

대통령 - 소방기관의 설치 필요한 사항

 

종합상황실 즉시 보고

사망 5명, 사상자 10명, 재산 50억 , 이재민 100명

11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15,000m (공장, 화재 경계지구)

5층 or 30실 - 숙박시설, 종합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요양소

다중이용업소

철도 차량, 1000톤 이상 - 선박, 항공기, 발전, 변전소

 

소방박물관 등 설립

소방청장 - 소방박물관

소방체험관 - 시.도

 

기타

종합계획 - 5년 소방청장

세부계회 - 매년 시.도

소방의 날 -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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