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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선임 - 30일 이내
신고 - 14일 이내 소방 본부장, 서장 에게
관계인 업무 | 안전관리자 업무 |
1. 소방시설,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 2. 화기 취급의 감독 3.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4.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 시설의 유지 관리 |
1. 소방시설,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 2. 화기 취급의 감독 3.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4.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 시설의 유지 관리 5. 피난 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이 정한 사항의 소방계획서의 자석 및 시행 6.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 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 7.소방훈련(소화, 피난,통보훈련) 및 교육 ( 연 1회 , 2년 보관 )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아파트 - 50층 이상. 200m이상
- 지하층 포함 30층 이상, 120m이상
- 연면적 20만m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아파트 - 30층 이상 120m이상
- 11층 이상, 연면적 1민 5천 m 이상
- 가연성 가스 1000t 이상
* 특급, 1급 제외 대상 : 동식물원, 불연성물품창고, 지하구, 위험물제조소등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국보, 보물 목조 건축물
- 가스 100~1000t 미만
- 지하구, 공동주택
- (간이)스프링클러, 물분무등( 호스릴방식 제외 ), 옥내소화전 설비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물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아파트 300세대 이상 당 1명
- 연면적 1만 5천 이상 당 1명
- 노유자, 공동주택 ( 기숙사, 숙박, 의료, 수련시설 ) 1명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 - 지하가, 고층건축물
* 선임대상
대상
- 복합건축물 : 연면적 5천 이상, 층수가 5층 이상
- 도소매시장 및 소방 본부장, 서장이 지정한 지역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등
작동기능 점검
- 관계자, 안전관리자, 유지 관리자
- 모든 대상물은 연 1회 실시
- 특급 대상은 제외 : 종합 정밀 2회
- 점검일 - 종합 정검 대상 : 정검 후 6개월 이내 , 사용 승인 이내 속한 것
종합정밀점검
- 기술자
대상
- 연면적 5000m 이상 스프링클러, 물분무 대상
- 아파트 5000m 이상 11층 이상
- 다중업소 연면적 2000m 이상
- 공공기관 연면적 1000m 이상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특정대상물
- 종합정밀점검 : 10000m + 1인당 3000m
- 작동기능점검 : 12000m + 1인당 3500m
아파트
- 종합정밀점검 : 300세대 + 1인당 70세대
- 작동기능점검 : 350세대 + 1인당 9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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