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한국사 사료집 " 현종의 향리의 공복 제정, 면군급고법 " 핵심 [공무원 한국사, 수능 한국사, 한국사 검정 시험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한능검]
현종 향리의 공복 제정 - 신라 말에는 고을의 토인(土人, 토착 세력)이 능히 지방관을 호령할 수 있었다. 고려가 통일 후에 이들에게 직호를 내리고 그 고을 일을 맡아보게 하니, 고을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들을 호장(戶長)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 자제는 서울에 머물게 하여 인질로 삼고 나라에서 지방관을 보내어 감독하였는데, 성종 때에 이르러 지방관으로 하여금 호장을 통제하게 하고 신분을 강등하여 향리로 만들었다. - 장리(長吏)의 공복을 정하였다. 주·부·군·현의 호장은 자삼(紫蔘), 부호장 이하 병창정 이상은 비삼(緋蔘), 호정 이하 사옥부정 이상은 녹삼(綠蔘)으로 아울러 화홀(靴笏)이 있다. 주·부·군·현의 이(吏)는 청단삼,화홀은 없다. 면군급고법 군사 가운데 부모의 나이 80세 이상인 자는 군역(軍..
2022. 7. 21.
공무원 한국사 사료집 " 최승로 시무 28조 핵심 모음 " 핵심 [공무원 한국사, 수능 한국사, 한국사 검정 시험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한능검]
최승로 시무 28조 핵심 모음 7조 : 우리 태조께서 통일하신 후에 외관을 두고자 하셨으나, 대개 초창기였으므로 일이 번잡하여 미처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에 제가 보건대 향리 토호들이 늘 공무를 빙자하여 백성들을 침해하고 학대하므로 백성들이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니, 국왕이 백성을 다스림은 집집마다 가서 날마다 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 청컨대 외관(外官)을 두기를 바랍니다. 비록 한꺼번에 다 보낼 수는 없더라도 먼저 10여 곳의 주현에 한 관청을 두고, 관청마다 두서너 관원을 두어서 백성 다스리는 일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9조 : 바라옵건대 관료들에게 조회에서는 한결같이 중국과 신라의 제도에 의거하여 공복을 갖추도록 하여 지 위의 높고 낮음을 분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조 : 예악(禮樂),..
2022. 7. 21.